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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 [ 국제무역 ] 인천항 해상 수입신고화물 「포장명세서」심사강화 계획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상찬 작성일21-04-21 16:03 조회1,6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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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ㆁ 관세청은 지난 324일부터 수입신고 검사시 관세사 또는 직무보조자의 입회 요건을 완화하고, 보세창고측의 수입검사 준비 절차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위해 수입부서 세관공무원은 검사 출무전 보세창고에 검사 시간 및 대상, 검사 준비사항 등 검사계획을 전산으로 사전 통보하고 있으며

     ㆁ 하지만, 일부 인천항 해상 수입신고 화물의 경우 포장명세서 기재가 부실하여 세관공무원이 검사대상 물품(포장박스 번호)을 특정할 수 없고, 이로 인해 보세창고측의 검사준비에도 많은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ㆁ 이에 인천세관은 해상 수입신고화물에 대한 포장명세서 심사를 아래와 같이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니, 수입신고시 포장명세서 Shipping Mark와 박스번호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부실한 포장명세서가 제출되지 않도록 인천항을 통해 수입예정인 이노비즈협회 회원사들의 주의를 요함
  문의 : 인천세관 항만통관검사2032-452-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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