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 [ FTA ] [창원상공회의소] FTA 전문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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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찬 작성일21-04-21 16:12 조회1,86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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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FTA활용지원센터에서는 경남지역 수출입기업 및 수출물품 제조업체의 FTA활용 촉진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FTA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 기업은 다음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 4. 8 창원상공회의소 경남FTA활용지원센터 |
가. 사업기간 : 2021. 4. 8 ~ 자금 소진 시 까지(기업부담금 없음)
나. 접수기간 : 수시접수(컨설팅 분야별 자금소진 시 마감)
다. 지원분야(3개분야)
(1)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컨설팅(원산지 증명서 최초 발급 건 지원)
(2) 품목별 인증수출자 컨설팅(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취득 지원)
(3) 원산지 사후검증 컨설팅(수출자∙제조자 대상 사후검증 지원)
* 1개사당 상기 3개 분야 중 1개 분야만 신청가능(중복신청 불가)
라. 신청대상 : 경상남도 내 수출입 기업 및 수출물품 제조기업
마. 신청자격
◇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단, 직전 2년내 FTA 컨설팅 수혜기업 제외**)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 HS코드 6단위 기준 품목/협정이 상이한 경우 센터에서 사전진단 후 지원여부 판단
바. 신청방법
- 신청서 E-mail(cert@cwcci.or.kr) 및 팩스(050-4926-0196) 신청
- 신청서 작성 시 전문가 POOL에 등록된 컨설턴트를 지정 후 신청
사. 지원절차
기업체 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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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업 사전진단 (FTA센터 전문가 사전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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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수 행 (전문가 기업 방문 및 컨설팅 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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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결과 제공 및 만족도 조사 |
아.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자. 문 의
- 창원상공회의소 박민욱 원산지관리사 (Tel. 055-210-3048 /
E-mail. cert@cwcci.or.kr)
※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경상남도∙창원시∙창원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