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 [ FTA ] 인도 수출물품 원산지 입증서류 준비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상찬 작성일21-05-03 11:18 조회1,74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ㆁ 인도 관세 당국은 2020년 9월부터 자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검증을 강화하
는 조치로 수입물품의 원산지정보를 기재한 원산지 서류(Form I)를 수입자가 세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국내 수출자는 인도 수입자에게 Form I를
제공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ㆁ 이에 관세청은 국내 수출기업이 상기 Form I를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Form I 자동생
성” 서비스를 5.3(월)부터 개시하오니, 회원님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Form I 자동생성” 서비스 이용 방법] ① FTA-Pass(www.ftapass.or.kr) 접속 ② 인도 수출물품의 원산지 판정 ③ 원산지증명서(또는 원산지확인서) 작성 ④ Form I 자동출력 ※ FTA-PASS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동영상 매뉴얼 참고
|
ㆁ 문의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 042-481-3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