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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 [ FTA ] 인도 수출물품 원산지 입증서류 준비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상찬 작성일21-05-03 11:18 조회1,746회 댓글0건

본문

ㆁ 인도 관세 당국은 20209월부터 자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검증을 강화하
    는 조치로 수입물품의 원산지정보를 기재한 원산지 서류
(Form I)를 수입자가 세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일부 국내 수출자는 인도 수입자에게 Form I
   제공하는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ㆁ 이에 관세청은 국내 수출기업이 상기 Form I를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Form I 자동생
    성
서비스를 5.3()부터 개시하오니, 회원님의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Form I 자동생성서비스 이용 방법]

FTA-Pass(www.ftapass.or.kr) 접속

인도 수출물품의 원산지 판정

원산지증명서(또는 원산지확인서) 작성

Form I 자동출력

FTA-PASS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동영상 매뉴얼 참고

https://youtu.be/Klo_xvKIcTI

 

 

ㆁ 문의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042-481-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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