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 [ 관세 ] 관세조사 유예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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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찬 작성일21-05-10 08:54 조회1,66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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ㆁ 관세청은 코로나19 피해 중소 수출입기업과 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에 대해 관세조사를 유예하는 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붙임과 같이 유예대상을 확대하여 2021.5.6.(목)부터 5.31(월) 까지 신청 접수받을 예정이오니, 관련 기업이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ㆁ 붙임 : 「코로나19 피해 중소 수출입기업 관세조사 유예 신청서」 및 「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서」 접수 안내 1부
※ 문의 : 관세청 기업심사과 ☎ 042-481-79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