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장 브라우저 안내

이 웹사이트는 Internet Explorer 9 버전 이상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편리한 사이트 이용을 위하여 최신 브라우저로 업그레이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상담

전문가 뉴스

전문가 뉴스

관세 | [ 관세 ] 관세조사 유예 제도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상찬 작성일21-05-10 08:54 조회1,665회 댓글0건

본문

ㆁ 관세청은 코로나19 피해 중소 수출입기업과 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에 대해 관세조사를 유예하는 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붙임과 같이 유예대상을 확대하여 2021.5.6.()부터 5.31() 까지 신청 접수받을 예정이오니, 관련 기업이 동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ㆁ 붙임 : 코로나19 피해 중소 수출입기업 관세조사 유예 신청서일자리 유지 및 창출 계획서접수 안내 1

문의 : 관세청 기업심사과 042-481-7982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