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 [ FTA ] 한·이스라엘 FTA 정식서명 => 車 등 95% 상품 무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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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판수 작성일21-05-17 13:37 조회1,8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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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정식 체결로 이스라엘 시장 선점과 교역 확대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양국은 각각 전체 품목 중 약 95%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고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이루게 된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아미르 페렛츠 이스라엘 경제산업부 장관과 한-이스라엘 FTA에 정식 서명했다.
한·이스라엘 FTA는 2016년 5월 협상 개시 선언 후 총 6차례의 공식협상을 거쳐 2019년 8월에 최종 타결됐다. 이후 양국은 지난해 10월 법률검독과 서명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마쳤다.
한국은 전체 품목 중 95.2%에 해당하는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고, 이스라엘은 95.1%의 관세를 철폐한다. 한국은 대(對)이스라엘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관세율 7%) 및 자동차부품(6~12%), 섬유(6%), 화장품(12%) 등 품목의 관세 즉시 철폐했다.
이스라엘 관심 품목이자 우리 민감 품목인 자몽(30%, 7년 철폐), 의료기기(8%, 최대 10년), 복합비료(6.5%, 5년) 등은 철폐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우리 시장을 최대한 보호했다.
다만 반도체·전자·통신 분야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대이스라엘 1위 품목인 반도체 제조용 장비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2위 품목인 전자응용기기 관세는 3년 안에 철폐한다.
양국은 네거티브 자유화 방식을 도입해 WTO 서비스협정(GATS) 수준 이상의 개방도 상호 약속했다. '설립 전 투자'에 대해서도 내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등의 적용을 인정한다.
이에 따라 '설립 후 투자'만을 적용대상으로 인정한 한-이스라엘 투자보장협정보다 더 높은 수준의 투자자 보호가 이뤄진다.
아울러 우리 주재원의 이스라엘 체류기간은 최대 63개월로 제한돼 있는데, 이스라엘 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해 기간 연장이 가능함을 명시했다. 이 부속서한도 이번에 서명했다.
한·이스라엘 FTA는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연구인력 교류, 법·제도·지재권 정보교류 등을 통한 기술협력 증진도 도모한다. 스타트업·벤처 강국 이스라엘과의 창업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별도의 부속서도 마련했다.
이번 FTA 기대효과로는 시장 선점과 교역 확대가 먼저 꼽힌다. 한국은 이스라엘과 FTA를 체결한 최초의 아시아 국가다.
특히 지난해 이스라엘으로의 수출액 중 46.9%에 달하는 자동차(7%)와 자동차부품(6~12%) 관세가 즉시 철폐돼, 현지 시장점유율 1위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이스라엘 FTA는 기술협력 챕터를 도입한 한국 최초의 FTA인만큼, 미래산업 분야 원천기술을 보유한 이스라엘과의 기술 협력을 확대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받는다.
이스라엘과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 및 모범사례 등 정보 교환 등 협력 방안도 기술협력 챕터에 규정돼 있다.
국제연합(UN)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이스라엘의 1967년 이후 점령 지역에 대해서는 이번 FTA의 적용을 배제한다.
한편 산업부는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회 비준 등 남은 절차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유명희 본부장은 "한-이스라엘 FTA로 이스라엘의 원천기술과 한국의 강한 제조업 기반이 결합돼 글로벌 가치사슬 구축 등 시너지가 발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출처 : NEW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