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 [ 국제무역 ] 인도, CV-19 관련 물품 현지통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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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찬 작성일21-05-27 10:06 조회1,78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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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 정부는 COVID-19 확산에 대응하여,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산소발
생기, 치료제, 백신 등에 대한 관세 등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산소발생기, 산소실린더, 의료용 산소등 산소관련 제품과 백신 등 수
입시 모든 관세와 건강보조세가 2021. 4. 20~2021. 10. 31까지 면제됨
- 다만 안면마스크,코로나진단키트 등에 대하여는 2020. 4. 9.부터 기본관세를
면제하였으나 적용기간이 종료(2020. 9. 30)됨에 따라 관세되고 있음
- 기본 관세가 부과중인 물품이라도 한-인도CEPA에 의거 양허되고 한국산 원
산지가 충족이 되는 품목은 통관시 원산지증명서을 갖추고 세관에 신고할 경
우 양허세율(관세울 0%)을 적용 받을 수 있음
○ 이에 대한 제반 사항을 붙임과 같이 전파하오니, 對인도 관련물품 수출, 공여 등을 진행(준비) 중인 업체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