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 [ 생활법률 ] 코로나로 상가 임대차계약 해지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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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갑식 작성일21-06-03 18:24 조회1,60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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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상가 매출이 90% 이상 급감한 경우 사정변경에 해당되어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코로나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 주는 현상이다.
해당 임차인은 2019년 5월부터 서울 명동에 있는 상가건물 1층 점포(20평 규모)를 임대해 직영점을 임대기간 3년에 보증금 2억 3,000만 원, 월세 2,20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운영하였다.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매출이 급감하여 팬데믹 이전인 2019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5,700여만 원~8,900여만 원에 이르던 월 매출이 2020년 1월 3,000만 원대로, 한달 뒤인 2월에는 2,000만 원대로 추락하더니 같은 해 3~5월에는 100~200만 원대로 급감하였다.
서울중앙지법은 양측이 2019년 5월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 때로부터 30일이 지난 2020년 7월 4자로 해지됐음을 확인한다"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는 물론 차임증감청구권은 민법의 일반원칙인 계약준수 원칙에서 벗어나 계약의 내용을 바꿀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으로 이는 구체적 타당성을 위해 법적 안정성을 일부 훼손하는 것이므로, 그 해석과 적용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도 이 사안의 경우 당초의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부당한 결과가 생기거나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므로 임차인은 매출 급감 등 임대차계약 이후의 경제상 변동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 판결은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과 관련된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거한 것으로 수긍이 가는 판결이지만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는 데 인색한 법원으로서는 아주 이례적인 판결이어서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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