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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 [ FTA ]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FTA 협정관세 적용업무 처리 지침」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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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찬 작성일21-07-01 08:49 조회1,8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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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의 FTA 원산지증명서 확인 및 협정관세 적용과 관련한 업무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FTA 협정관세 적용업무 처리 지침」(붙임)을 '21.7.1.부터 시행합니다. 아울러 동 지침 시행에 따라 현행 「한-EU FTA 여행자 휴대품 원산지증명서 확인업무 처리 지침」('16.9.1)은 폐지합니다.

<주요 내용>
①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간이한 통관 절차 적용 확대(모든 협정)
  ㅇ EU, 영국, EFTA, 터키와의 협정에 대해서는 별지 서식에 작성한 원산지신고서 인정

② 특혜 신청 시 "구매영수증 또는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허용
   ㅇ 여행자가 전자적인 방법 등으로 세관장에게 제출한 사본도 인정

※ "구매영수증 또는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 방법에 대해서는 각 세관 여행자통관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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