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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 세무 ] 퇴직금산정시 3개월 평균임금이 주는 불합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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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혁태 작성일21-07-09 17:06 조회1,7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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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산정시 3개월 평균임금이 주는 불합리성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최근 3개월로 계상합니다. 이로 인해 퇴사시점에 시간외 근로를 많이 할 경우엔 퇴직금지급액이 증가되고 아닐 경우엔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퇴사를 하고자 하는 직원은 연장근로를 많이 하는 시점을 골라서 퇴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 회계사가 되던 30년전부터 생각했지만 연간 평균으로 계상하면 퇴사시점을 상호간에 눈치 보지 않아도 될 일을 왜 법이 평균임금을 3개월로 계상하게 하여 노사간의 불편함을 조장할까 하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노동법과 관련하여 실무상 이상하게 운영되지만 문제를 제기하는 창구가 서툴러서 법적 논의가 덜 된다고 보면 누군가 이부분에 대한 불편한 사실을 제기하는 의미에서 안내해봅니다.

1. 실제 퇴직시에는 회사가 보유한 자금 또는 DB로 예치한 연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이럴 경우엔 퇴직시점을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퇴직하는 그 시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과 회사 내부규정상 정해진 금액중 많은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이와는 다르게 세법상 용인되는 중간정산(주택구입등)을 하는 경우와 DC로 지급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퇴직시점을 어느정도 상호합의하에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시점이 조정 된다면 시간외근로가 적은 시점을 가려서 할 수 있고, 따라서 이는 얼마든지 3개월 평균임금이 아닌 12개월 기준으로 선택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한 DC형 납입금은 연간 임금총액에 1/12로 계상하기 때문에 3개월평균으로 계상하여 발생하는 덜쭉 날쭉한 퇴직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금 여력이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적극 DC로 퇴직금을 중간에 지급하여 일시적으로 증액되는 퇴직금을 막고 있습니다.

3. 미지급된 퇴직금은 시간이 지날 수록 어떤 금융이자율보다 높아지고 또한 시간외 근로로 인해 변동성이 높아지므로 자금 여력이 생길때 마다 최우선 정리햐여야 할 채무입니다.

4. 부채비율이 높아서 금융권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일 경우 퇴직충당부채를 재무제표에 반드시 계상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도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상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기업은 세법상에서 요구되는 기준만을 준수한다고 보면 굳이 발생되지 않은 충당부채를 계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 위에 계제된 글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발생하는 것을 표현 한 것으로 실제는 각 회사 형편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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