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 [ FTA ] 인니·이스라엘산 2만여개 수입품 => 관세 없애거나 내린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판수 작성일21-07-21 17:03 조회1,76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앞으로 인도네시아와 이스라엘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 대부분이 단계적으로 사라지거나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체결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과 한-이스라엘 FTA 주요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한 것이다. CEPA는 자유무역협정의 하나로 양국 간 상품·인력이동과 포괄적 교류·협력까지 포함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협정 발효 이후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인도네시아, 이스라엘산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와 함께 긴급관세, 상계관세 등 탄력관세 절차를 시행령에 반영했다.
긴급관세는 상대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특정물품의 수입이 증가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나 시장교란이 발생하면 인상한다. 상계관세는 직·간접적으로 보조금 등을 받아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세로 부과한다.
조만간 공포할 시행령에 양국별로 각각 1만1000여개 품목에 대한 협정관세율표를 별표로 담고 향후 협정이 발효되면 인도네시아산은 전체품목의 95.8%, 이스라엘산은 95.2%에 해당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인하된다.
양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긴급·상계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부과 전 국내 산업 피해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사실을 상대국에 통보한 후 협의해야 한다. 긴급관세 부과기간은 2년 이하로 하는 등 구체적인 협정 내용도 포함했다.
자유무역협정관세 신청 절차와 관련한 시행령 규정도 납세자 편의를 위해 한도수량 내 협정관세를 신청하면 수입신고 전까지 제출해야 했던 관계기관 추천서를 해당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 후 1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했다.
협정관세는 관련 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일부 품목에 대해 일정 수량까지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 저율 관세가 적용되는 수입물량을 할당 받기 위해서는 주무부처가 지정한 관계기관 추천서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협정관세를 신청할 때 원본으로 세관에 제출해야 했던 원산지증명서는 사본 제출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7월말 공포 예정이며 협정관세 신청 절차는 공포 즉시, 신규 FTA 관련 사항은 협정이 발효되는 때부터 시행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포함해 신규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그간 체결한 FTA가 우리 수출입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노력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 NEW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