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 [ FTA ] 관세청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특화정보 제공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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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찬 작성일21-08-04 10:49 조회1,78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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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우리기업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 FTA 포털(FTA 일반현황 > RCEP)을 통해 오늘부터 RCEP 특화정보를 제공한다.
ㅇ RCEP은 아세안 10개국*, 한국ㆍ중국ㆍ일본ㆍ호주ㆍ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작년 11월 최종 서명 후 ’22년 초 발효를 목표로 각국이 국내 비준 절차를 진행 중이다.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RCEP 특화정보는 협정 발효 전까지 기본ㆍ활용ㆍ응용정보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제공되며,
ㅇ 오늘부터 제공되는 1차 「기본ㆍ활용정보」에서는 협정의 개요와 원산지규정 활용방법, RCEP을 통해 처음 자유무역협정을 맺게 된 일본의 통관과 자유무역협정 제도 등을 소개하고,
ㅇ ’21년 하반기에 제공 예정인 「응용정보」에서는 RCEP 활용이 유망한 산업과 구체적인 사업 모형을 제시할 계획이다.
ㅇ 또한 RCEP의 집행절차, 관련 서식 등의 자료를 계속적으로 추가할 예정이며, 자세한 문의 또는 건의도 관세청 FTA 포털 참여마당의 「FTA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 특화정보 구성 】
제공순서 |
RCEP 특화정보 |
기본ㆍ활용 (7.28) |
①기본정보 - 1.협정문 개요, 2. 참여국 무역정보(중국, 일본, 아세안, 호주, 뉴질랜드) |
②활용정보 - 1. 협정문 구성, 2. 원산지규정, 3. 협정을 활용한 수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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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일본의 통관ㆍ자유무역협정 - 1. 일본의 통관조직, 2. 일본세관 및 세관별 관할지역, 3. 일본의 통관법률, 6. 일본 수입 실행관세율표 및 확인방법, 7. 일본의 품목분류체계, 8. 일본의 자유무역협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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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 (’21년 하반기중) |
④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 유망산업과 품목 |
⑤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 사업 모형 제시 |
□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김희리 과장은 “관세청은 우리기업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제공과 특강 개최 등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수출입기업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