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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 [ FTA ] 관세청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특화정보 제공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상찬 작성일21-08-04 10:49 조회1,788회 댓글0건

본문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우리기업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활용지원하기 위해 관세청 FTA 포털(FTA 일반현황 > RCEP)을 통해 오늘부터 RCEP 특화정보 제공한다.
 RCEP아세안 10개국*,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 규모자유무역협정으로 작년 11월 최종 서명 후 ’22년 초 발효목표로 각국이 국내 비준 절차진행 이다.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RCEP 특화정보협정 발효 전까지 기본활용응용정보구분단계적으로 제공되며,
 오늘부터 제공되는 1기본활용정보에서는 협정의 개요원산지규정 활용방법, RCEP을 통해 처음 자유무역협정을 맺게 된 일본의 통관과 자유무역협정 제도 등을 소개하고,
 ’21년 하반기에 제공 예정인 「응용정보」에서는 RCEP 활용이 유망한 산업구체적사업 모형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RCEP집행절차, 관련 서식 등의 자료계속적으로 추가할 예정이며, 자세한 문의 또는 건의 관세청 FTA 포털 참여마당의 「FTA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특화정보 구성

제공순서

RCEP 특화정보

기본ㆍ활용

(7.28)

기본정보

 - 1.협정문 개요, 2. 참여국 무역정보(중국, 일본, 아세안, 호주, 뉴질랜드)

활용정보

 - 1. 협정문 구성, 2. 원산지규정, 3. 협정을 활용한 수출방법,
4. 이미 체결한 협정과의 특혜세율 비교(한-중 FTA를 시작으로 계속 추가 예정)

일본의 통관자유무역협정

 - 1. 일본의 통관조직, 2. 일본세관 및 세관별 관할지역, 3. 일본의 통관법률,
4. 일본의 관세부과, 5. 일본 관세의 종류 및 적용 우선순위,

   6. 일본 수입 실행관세율표 및 확인방법7. 일본의 품목분류체계, 8. 일본의 자유무역협정,
9. 일본 자유무역협정 적용 기본요건, 10. 일본 자유무역협정 활용절차,
11. 우리기업이 알아두면 좋은 일본의 신속 통관지원제도

응용

(’21

하반기중)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 유망산업과 품목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활용 사업 모형 제시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 김희리 과장은 “관세청은 우리기업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제공과 특강 개최 등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수출입기업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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