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 [ 특허 ] 변리사 VS 변호사, 특허 소송대리 갈등 고조
페이지 정보
작성자 허성원 작성일21-08-13 14:45 조회1,89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현재 변리사법 제8조는 변리사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실제로 민사법원 특허침해 소송에선 변리사가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 변리사법 개정안 발의 이후 변호사 진영이 반발하며 변리사와 변호사 간 갈등이 촉발됐다.
앞서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법안 처리와 관련해 찬반 관련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여야 모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산자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공청회 일정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공청회 일정 확정 등 개정안 처리 절차가 진행되면 변리사와 변호사 간 갈등도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7대 국회 때부터 양 진영이 충돌한 전력을 감안하면 타협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변리사 진영은 특허권 침해 민사소송에서는 변리사가 아닌 변호사만이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특허분쟁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따르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변리사 협회에 따르면 변리사가 참여하지 못하는 국내 특허침해 민사소송에서 특허권자가 승소하는 경우는 10~20%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