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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 [ 노무 ] 최저임금 산정에 있어 각종 수당의 포함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종업 작성일17-07-17 19:29 조회1,900회 댓글0건

본문

[별표 1]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관련: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

[별표 2]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관련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단서)

 

 

 

 

 

 

 

 

구 분

임 금 의 범 위

 

 

구 분

임 금 의 범 위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1.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하는 정근수당

 

 

공통요건

1.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2.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에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2.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도급제의 경우에는 총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3.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장려가급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개별적인

임금수당의

판단기준

위의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발표 1의 규정에 의한 임금수당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금 또는 수당

 

4.기타 결혼수당월동수당김장수당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하여진 경우에도 그 사유발생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

 

 

1.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2.물가수당조정수당 등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1.월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3.기술수당면허수당특수작업수당위험작업수당 등 기술이나 자격면허증소지나 특수작업종사 등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2.연장시간 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4.벽지수당한냉지 근무수당 등 특수지역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3.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4.숙직수당

5.승무수당항공수당항해수당 등 버스택시화물자동차선박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조정항해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매월 일정한 급액을 지급하는 수당.

5.기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주택제공통근차운행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6.생산장려수당 등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7.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임금 또는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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