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 [ 노무 ] 최저임금 산정에 있어 각종 수당의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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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업 작성일17-07-17 19:29 조회1,89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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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관련: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
[별표 2]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관련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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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임 금 의 범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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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임 금 의 범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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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
1.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하는 정근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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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요건 |
1.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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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에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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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도급제의 경우에는 총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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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장려가급․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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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인 임금․수당의 판단기준 |
위의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발표 1의 규정에 의한 임금․수당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임금 또는 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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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타 결혼수당․월동수당․김장수당․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하여진 경우에도 그 사유발생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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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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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물가수당․조정수당 등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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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
1.연․월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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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술수당․면허수당․특수작업수당․위험작업수당 등 기술이나 자격․면허증소지나 특수작업종사 등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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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장시간 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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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벽지수당․한냉지 근무수당 등 특수지역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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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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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숙직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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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승무수당․항공수당․항해수당 등 버스․택시․화물자동차․선박․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조정․항해․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매월 일정한 급액을 지급하는 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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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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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 |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주택제공․통근차운행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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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생산장려수당 등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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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임금 또는 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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