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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 [ ] 영국민, 브렉시트 => 상반기에 관세 1조원 더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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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판수 작성일21-09-15 15:10 조회1,9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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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유럽연합(EU) 완전탈퇴 첫해인 올해 상반기 동안 영국의 수입업자들은 이 브렉시트 때문에 관세를 6억 파운드(9750억원) 더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가디언 지가 보도했다.

영국 관세수입청(HMRC)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수입품 통관 때 부과되는 관세수입이 22억 파운드로 전년 동기의 16억 파운드에서 3분의 1 넘게 증가했다.

외국 수출업자가 영국 수입업자에게 상품을 팔고 영국 업자가 관세를 부담해서 국내 통관시킨 뒤 관세 부담분을 더 얹어 국내 소비자에게 판다. 관세수입은 영국 정부 것이지만 결국 이 돈은 영국 일반 소비자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2020년 1월31일 브렉시트했던 영국은 과도기를 거쳐 올 1월1일 EU의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완전탈퇴했다. 지난해 동안 치열한 협상을 통해서 영국은 EU산 수입품에 대해서 브렉시트 전 단일시장 때와 거의 똑같게 무관세 헤택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이 무관세 원칙 바로 밑에 '원산지 원칙'이 숨어 있다. 이 숨은 원칙 때문에 영국 수입업자 즉 영국 소비자들은 올 상반기 동안 1조 원의 수입 통관료를 새로 문 것이다.

EU 회원국 때와는 달리 EU 산 수입품이라도 제조지, 제조과정 및 제조 원료가 50% 이상으로 비 EU 성분이 들어있으면 무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또 일단 영국으로 무관세 수입된 EU 순수산이라도 교역에서는 EU 땅인 북아일랜드로 '재수출'될 때도 관세를 물어야 한다.

브렉시트 합의안은 2017년 4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3년 가까이 논쟁 끝에 580페이지로 성안되었다. 그런데 명목 브렉시트 후 지난해 과도기 11개월 동안 EU와 영국이 더 치열한 싸움을 벌인 교역 합의안은 이보다 훨씬 더 두껍다. 돈이 걸린 문제라 시시콜콜하게 모든 것을 규정한 것이다.

영국 수입업자들은 원산지 원칙을 자자구구 따지면 관세를 물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를 논증하고 문서작업을 하는 일이 워낙 복잡해 대부분 포기하고 관세를 물고 만다고 가디언은 말하고 있다.

영국민이 치러야 할 브렉시트 값은 이 추가적 관세 말고도 많겠지만 일단 지난해까지 물지 않아도 될 관세를 올 1년 동안 최소한 2조원을 더 물게 생겼다.


*** 출처 : 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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