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 [ ] 관세청, 가상자산 불법거래 집중 점검…'직구 되팔이'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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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찬 작성일21-10-13 15:25 조회1,79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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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가상자산(가상화폐) 관련 거래 정보수집을 강화하고 환치기·자금세탁 등 불법 거래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 관세청은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주요 정책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전문위원 참고1]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개설된 계좌로 송금(일명 : 환치기계좌)할 경우 동법 제29조(벌칙), 제32조(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
[전문위원 참고1]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개설된 계좌로 송금(일명 : 환치기계좌)할 경우 동법 제29조(벌칙), 제32조(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
관세청은 정부 지원정책을 악용한 공공재정 편취 목적의 수출입거래, 주가 부양 목적의 수출금액 부풀리기 등 가격 조작을 통한 무역 범죄에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자가(본인) 사용 소액물품에 대한 면세 제도를 악용하는 기업형 해외직구 되팔이 단속도 강화한다.
[전문위원 참고2]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물품을 수출하려면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수출금액 부풀리기등으로 가격을 허위신고할 경우 관세법 제276조(허위신고죄등)의 규정에 따라 물품의 원가 또는 2천만원중 높은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위원 참고2]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물품을 수출하려면 가격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수출금액 부풀리기등으로 가격을 허위신고할 경우 관세법 제276조(허위신고죄등)의 규정에 따라 물품의 원가 또는 2천만원중 높은 금액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위원 참고3]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등의 면세)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전문위원 참고4]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물품가격이 미화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물품
[전문위원 참고5]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해외직구 되팔기(상용)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수입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중 높은 금액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전문위원 참고4]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물품가격이 미화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물품
[전문위원 참고5]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해외직구 되팔기(상용)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수입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중 높은 금액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또 관세청은 불성실 신고 다국적기업 등 관세 탈루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관세 조사를 벌이고, 관세 자료 미제출·허위제출에 과태료를 더 많이 부과하도록 관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액·상습 체납을 해소하기 위해 체납자의 가상화폐 압류를 추진하고 행정안전부와 체납정보를 공유키로 했다.
백신·방역물품의 24시간 긴급통관, 관세 납기연장·분할납부 등 코로나19 지원 대책은 경제가 정상화될 때까지 지속한다. 마약류 단속과 관련해서는 신종 마약이 거래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다크웹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거래자금, 해외공급자까지 추적하는 마약 정보분석 전담팀을 운영한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