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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 ] [판결] 회사 대표 포함 모든 이사, ‘준법감시’ 의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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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성원 작성일21-11-15 13:46 조회1,7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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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뿐만 아니라 사내·외 등기 이사들도 준법감시 의무가 있으므로 감시를 게을리한 경우 주주들에게 배상책임을 진다는 판결이 나와 법조계와 재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준법경영 기조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지만, 경영책임을 과도하게 부여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74110&fbclid=IwAR0q8E59Fx1JHVWzg0baiKQHCJOoJ483-0EMhNMfEChsmkKHpAvkHnPKC1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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