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 [ FTA ] 휴대품면세범위와 FTA 소액물품 협정관세 적용범위 관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상찬 작성일17-07-20 10:07 조회2,05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쟁점사항
(여행자휴대품) 원산지증명서없이 FTA 소액물품 협정세율 적용받을 수 있는 기준은?
예)해외여행자가 EU국가에서 US$ 1,600 구매하여 온 경우 휴대품 면세한도 600불을 공제한 잔액이 1,000불 이하인 경우도 가능한 지 여부
원산지신고문안이 기재된 구매영수증 등을 구비시 협정관세적용 여부?
처리방향
FTA 협정별 소액물품 적용기준은 각 개별 협정의 원산지증명 면제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없이도 협정관세 적용 받을 수 있는 물품으로 협정에 따라 용도 및 금액(US $ 1,000 이하, 단 아세안 200불 이하)을 규정하고 있음.
⁃ 여행자휴대품 면세기준은 여행자휴대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전체 과세가격에서 여행자 1인당 미화 600불을 면제하고 있으며 이는 관세법 제96조(여행자휴대품·이사물품 등의 면세)규정에 의함.
⁃ 한-EU FTA 협정문 의정서 제21조 및 FTA 특례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US $1,000 이하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없이 구매영수증 및 원산지표시 확인으로 특혜세율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여행자 1인당 관세면제금액 규정과 개별적인 사항으로서 원산지증명면제 범위(소액물품의 범위) 판정함에 있어 휴대품 면세범위를 공제 후 산정할 수는 없음.
※ 휴대품면세범위는 단지 세액 계산상 여행자휴대품 1인당 면세가 600불 공제한 잔액을 과세가격으로 산출하여 협정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원산지제품의 총구매금액이 1,000불 이하인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없이 간이한 절차로 FTA소액물품 협정관세를 적용하지만, 1,0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처럼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만 협정관세적용이 가능함
⁃ 단, 여행자 휴대품 등의 경우에는 원산지신고문안·판매자 서명이 수기로 기재된 구매영수증을 포함
* 원산지신고문안은 한-EU FTA, 한-EFTA FTA 자율발급에 한하며, 아세안 등 기관발급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부터는 반입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원산지증명서(Form AK C/O 등)를 구비해야 함
관련규정
“FTA 소액물품의 협정세율 적용절차” 지침 여행자 휴대품 참조
관세법 제96조 및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3-5조
한-EU FTA 협정문 의정서 제21조(원산지 증명의 면제)
(여행자휴대품) 원산지증명서없이 FTA 소액물품 협정세율 적용받을 수 있는 기준은?
예)해외여행자가 EU국가에서 US$ 1,600 구매하여 온 경우 휴대품 면세한도 600불을 공제한 잔액이 1,000불 이하인 경우도 가능한 지 여부
원산지신고문안이 기재된 구매영수증 등을 구비시 협정관세적용 여부?
처리방향
FTA 협정별 소액물품 적용기준은 각 개별 협정의 원산지증명 면제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없이도 협정관세 적용 받을 수 있는 물품으로 협정에 따라 용도 및 금액(US $ 1,000 이하, 단 아세안 200불 이하)을 규정하고 있음.
⁃ 여행자휴대품 면세기준은 여행자휴대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전체 과세가격에서 여행자 1인당 미화 600불을 면제하고 있으며 이는 관세법 제96조(여행자휴대품·이사물품 등의 면세)규정에 의함.
⁃ 한-EU FTA 협정문 의정서 제21조 및 FTA 특례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US $1,000 이하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없이 구매영수증 및 원산지표시 확인으로 특혜세율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여행자 1인당 관세면제금액 규정과 개별적인 사항으로서 원산지증명면제 범위(소액물품의 범위) 판정함에 있어 휴대품 면세범위를 공제 후 산정할 수는 없음.
※ 휴대품면세범위는 단지 세액 계산상 여행자휴대품 1인당 면세가 600불 공제한 잔액을 과세가격으로 산출하여 협정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원산지제품의 총구매금액이 1,000불 이하인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없이 간이한 절차로 FTA소액물품 협정관세를 적용하지만, 1,0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처럼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만 협정관세적용이 가능함
⁃ 단, 여행자 휴대품 등의 경우에는 원산지신고문안·판매자 서명이 수기로 기재된 구매영수증을 포함
* 원산지신고문안은 한-EU FTA, 한-EFTA FTA 자율발급에 한하며, 아세안 등 기관발급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부터는 반입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원산지증명서(Form AK C/O 등)를 구비해야 함
관련규정
“FTA 소액물품의 협정세율 적용절차” 지침 여행자 휴대품 참조
관세법 제96조 및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3-5조
한-EU FTA 협정문 의정서 제21조(원산지 증명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