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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 [ FTA ] 휴대품면세범위와 FTA 소액물품 협정관세 적용범위 관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상찬 작성일17-07-20 10:07 조회2,056회 댓글0건

본문

쟁점사항
 (여행자휴대품) 원산지증명서없이 FTA 소액물품 협정세율 적용받을 수 있는 기준은?
  예)해외여행자가 EU국가에서 US$ 1,600 구매하여 온 경우 휴대품 면세한도 600불을 공제한 잔액이 1,000불 이하인 경우도 가능한 지 여부
 원산지신고문안이 기재된 구매영수증 등을 구비시 협정관세적용 여부?


처리방향
 FTA 협정별 소액물품 적용기준은 각 개별 협정의 원산지증명 면제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없이도 협정관세 적용 받을 수 있는 물품으로 협정에 따라 용도 및 금액(US $ 1,000 이하, 단 아세안 200불 이하)을 규정하고 있음.
  ⁃ 여행자휴대품 면세기준은 여행자휴대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전체 과세가격에서 여행자 1인당 미화 600불을 면제하고 있으며 이는 관세법 제96조(여행자휴대품·이사물품 등의 면세)규정에 의함.
  ⁃ 한-EU FTA 협정문 의정서 제21조 및 FTA 특례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 따라 US $1,000 이하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 없이 구매영수증 및 원산지표시 확인으로 특혜세율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여행자 1인당 관세면제금액 규정과 개별적인 사항으로서 원산지증명면제 범위(소액물품의 범위) 판정함에 있어 휴대품 면세범위를 공제 후 산정할 수는 없음.
  ※ 휴대품면세범위는 단지 세액 계산상 여행자휴대품 1인당 면세가 600불 공제한 잔액을 과세가격으로 산출하여 협정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 원산지제품의 총구매금액이 1,000불 이하인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없이 간이한 절차로 FTA소액물품 협정관세를 적용하지만, 1,00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처럼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만 협정관세적용이 가능함
  ⁃ 단, 여행자 휴대품 등의 경우에는 원산지신고문안·판매자 서명이 수기로 기재된 구매영수증을 포함
  * 원산지신고문안은 한-EU FTA, 한-EFTA FTA 자율발급에 한하며, 아세안 등 기관발급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부터는 반입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원산지증명서(Form AK C/O 등)를 구비해야 함
관련규정
 “FTA 소액물품의 협정세율 적용절차” 지침 여행자 휴대품 참조
 관세법 제96조 및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3-5조
 한-EU FTA 협정문 의정서 제21조(원산지 증명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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