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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 [ ] 세계 최대 FTA 'RCEP', 내년 2월 발효…15개국 관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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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찬 작성일22-01-04 13:26 조회1,7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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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1일부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발효된다. 이에 따라 중국 등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품목 10개 중 9개 이상은 관세가 단계적으로 내려간다. 일본산 수입 품목은 10개 중 8개의 관세가 인하·철폐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은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오는 202221일 협정 발효 이후 수입 물품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율표가 명시됐다.

 

협정관세율표에 따르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10개국과 중국·호주·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 물품의 90% 이상은 향후 관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되거나 철폐된다.

 

일본산 수입품은 품목 수 기준으로 80% 이상의 관세가 인하·철폐된다. 일본과 FTA를 맺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안은 우리나라가 향후 교역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관세 인상 등의 무역 구제조치를 시행할 경우 거쳐야 하는 절차를 협정 내용에 맞게 규정했다.

 

만일 우리나라가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긴급관세조치(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세를 인상하는 조치)를 하거나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를 부과할 때는 먼저 국내 산업 피해 여부 등을 조사하고, 조사 개시 사실을 상대국에 알려야 한다.

 

또 긴급관세조치에 따른 관세 인상 기간은 3년 이하, 연장 시 4년 이하로 제한했다. 이외에도 수입 물품에 적용할 원산지 결정 기준과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방식·유효기간 등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됐다. 이번 개정 사항은 다음달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21일 협정 발효와 동시에 시행된다.

 

- 김현철 기자 honestly82@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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