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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 [ ] WTO, 중국에 대미 보복관세 허용 => USTR, "불공정 관행 감싸는 WTO, 개혁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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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판수 작성일22-01-27 16:34 조회1,6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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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WTO)가 결국 중국의 손을 들어줬다. WTO는 26일(현지시간) 중국이 6억4500만 달러(약 7천700억원)에 달하는 미국산 제품에 대해 매해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지난 2012년, 미국이 태양광 패널 등 22개 중국산 공산품에 대해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반덤핑·반보조금 상계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이 WTO에 제소를 한 데에 따른 결과다.

이후 2014년 WTO는 “중국의 보조금으로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미국에 수입돼 미국 시장이 피해를 봤다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미국측 주장의 근거가 불충분하고, 보조금 계산 과정에도 착오가 있다”며 상계관세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다.

미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지난 2017년 8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기술 강제 이전 요구 등 부당한 관행을 조사하게 했다. 이어 2018년 3월에는 중국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됐다.

이에 대해 중국이 2019년 “미국이 WTO의 결정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며 2012년 상계관세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하게 해달라고 WTO에 요청한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중국은 당장 다음 달부터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보복 관세 부과 승인을 공식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막으려면 미국이 상계관세를 시정해야 한다.

금액은 중국이 처음에 제시한 24억 달러(약 2조8764억)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고 40년 만의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하며 정치적·경제적으로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외신들은 이번 결정을 미-중 무역전쟁의 ‘관세 무기(tariff weapon)’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WTO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USTR 대변인 아담 호지는 성명을 통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이번 결정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로부터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할 능력을 훼손하는 WTO의 잘못된 해석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WTO가 중국의 비시장 경제 관행을 눈 감아주고 오히려 공정하고 시장지향적인 경쟁을 저해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며, ”WTO의 규정과 분쟁 조정에 대한 개혁이 시급하다“고 비난했다. 



*** 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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