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 [ ] "탄소 국제무역장벽 확산 => 철강산업 직격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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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판수 작성일22-04-28 16:50 조회1,72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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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제품 저탄소화, 인증 인프라 구축, 국내 기준의 국제적 통용을 위한 협력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안정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EU를 시작으로 세계 각국이 탄소 무역장벽 도입을 준비 중에 있다면서 이러한 경향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안 변호사는 "지난달 15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입법안이 EU 이사회에서 합의됨에 따라 EU는 탄소 무역장벽 조치의 선두에 서게 됐다"며 "우리나라의 대EU 철강 수출량은 세계 6위로 CBAM이 이행될 경우 철강업계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우리 기업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수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미국의 탄소 무역장벽과 관련해서는 "최근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뿐만 아니라 중국 견제를 위해 EU, 영국, 일본 등과 협력해 글로벌 지속가능 철강협정(GSSA)을 진행하는 등 철강 및 알루미늄 분야의 탄소 무역장벽 정책을 급속히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탄소 국경조정부담금을 면제받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했고, 러시아와 터키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했다"며 "우리도 저탄소 기술개발, ESG 투자 촉진, 그린 철강 클럽 참여 등 탄소 무역장벽 대응을 위한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정책연구팀장은 "EU CBAM의 영향은 구체적인 시행안이 공개되지 않아 계량화하기 쉽지 않지만 현재 수출 규모로 볼 때 철강산업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유럽, 북미 등과 큰 차이가 없어 단기적으로 CBAM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 "EU가 CBAM 일정대로 배출권 거래제 무상할당을 2035년까지 축소해 나간다면 업계의 부담은 빠르게 증가할 수 있어 기업들의 대응 역량 제고가 필요하다"며 "EU CBAM 기준보다 기업 배출량 정보가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으려면 국내 배출권 거래 체계가 EU 기준에도 부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호정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실장은 "최근 글로벌 대기업들이 공급망 내 탄소 배출량 관리를 위해 원료·부품 공급기업을 대상으로 '탄소발자국 인증'을 요구하면서 기업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상장기업의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규제안을 마련하는 등 글로벌 탄소 장벽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 실장은 "특히 탄소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LCI DB) 등 국내 인프라가 부족해 해외기관의 정보를 이용하고 있다"며 "국가별로 탄소발자국 인증도 달라 수출기업들은 각기 다른 해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 간 통용될 수 있는 탄소발자국 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탄소 배출량 산정 및 검증에 대한 국내 인프라 구축도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민관의 역할 분담과 국제적으로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지금 세계는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 코로나19·금리인상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 전환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며 "미중 패권경쟁,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보호주의 움직임은 더 복잡해지는 만큼 탄소 무역장벽으로 인한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글로벌 탄소 무역장벽 현황과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안정혜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EU를 시작으로 세계 각국이 탄소 무역장벽 도입을 준비 중에 있다면서 이러한 경향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안 변호사는 "지난달 15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입법안이 EU 이사회에서 합의됨에 따라 EU는 탄소 무역장벽 조치의 선두에 서게 됐다"며 "우리나라의 대EU 철강 수출량은 세계 6위로 CBAM이 이행될 경우 철강업계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우리 기업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수립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미국의 탄소 무역장벽과 관련해서는 "최근 미국은 기후변화 대응뿐만 아니라 중국 견제를 위해 EU, 영국, 일본 등과 협력해 글로벌 지속가능 철강협정(GSSA)을 진행하는 등 철강 및 알루미늄 분야의 탄소 무역장벽 정책을 급속히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탄소 국경조정부담금을 면제받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했고, 러시아와 터키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했다"며 "우리도 저탄소 기술개발, ESG 투자 촉진, 그린 철강 클럽 참여 등 탄소 무역장벽 대응을 위한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기후변화정책연구팀장은 "EU CBAM의 영향은 구체적인 시행안이 공개되지 않아 계량화하기 쉽지 않지만 현재 수출 규모로 볼 때 철강산업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유럽, 북미 등과 큰 차이가 없어 단기적으로 CBAM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 "EU가 CBAM 일정대로 배출권 거래제 무상할당을 2035년까지 축소해 나간다면 업계의 부담은 빠르게 증가할 수 있어 기업들의 대응 역량 제고가 필요하다"며 "EU CBAM 기준보다 기업 배출량 정보가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으려면 국내 배출권 거래 체계가 EU 기준에도 부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호정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실장은 "최근 글로벌 대기업들이 공급망 내 탄소 배출량 관리를 위해 원료·부품 공급기업을 대상으로 '탄소발자국 인증'을 요구하면서 기업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상장기업의 탄소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규제안을 마련하는 등 글로벌 탄소 장벽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 실장은 "특히 탄소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LCI DB) 등 국내 인프라가 부족해 해외기관의 정보를 이용하고 있다"며 "국가별로 탄소발자국 인증도 달라 수출기업들은 각기 다른 해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 간 통용될 수 있는 탄소발자국 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탄소 배출량 산정 및 검증에 대한 국내 인프라 구축도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민관의 역할 분담과 국제적으로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지금 세계는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 코로나19·금리인상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 전환기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며 "미중 패권경쟁,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보호주의 움직임은 더 복잡해지는 만큼 탄소 무역장벽으로 인한 기업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출처 : NEW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