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 [ ] 구매대행업체 '세금편취' 막는다… '통관내역' 통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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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찬 작성일22-07-22 13:46 조회1,30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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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21.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7월 이후부터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의 통관상황과 납세내역 등이 소비자(개인 화주)에게 안내된다.
관세청은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순차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 오는 7월부터 10억원 이상을 구매 대행한 해외직구 구매대행 업자는 반드시 세관에 등록을 해야 하는 것도 이에 대한 일환이다.
구매대행업자는 국내 소비자를 대신해 구매계약·통관·납세 등에 관여하는 중요한 무역거래 주체임에도 통관과정에서 구매대행 여부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다.
이 밖에 이번 개정안에는 '관세사'와 관련된 내용도 몇 가지 포함됐다.
우선 관세사 직무범위에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관련 표시, 증명 및 판정과 관련된 신청의 대리 또는 상담·자문에 대한 조언이 추가됐다.
직무보조자는 '사무직원'으로 명칭이 변경됐으며, 관세사 겸임가능 업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촉한 업무가 추가됐다. 자문 대상에도 공공기관 뿐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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