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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 [ FTA ] FTA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발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상찬 작성일17-08-04 09:12 조회2,057회 댓글0건

본문

 FTA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을 달리 정하고 있으므로 적용받
 고자 하는 FTA협정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방법에 따라 발급하면 되며 발급
방식에는
   - 자유무역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 국가의 세관 또는 그
     밖의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기관발급원산지증명서"와
   - 자유무역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등이
     자율적을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 서명 발급하는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며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는 원산지즏명 능력이 있다고 세관장이 인증한 수출
업체는 한-EU협정에서는 물품의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수출이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고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신청시에는
첨부서류 간소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  인증수룰자제도는"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로 구분되며 업체별원산지 인증수출자제도는 해당 업체에 대해 모든 수출물품
       과 모든 FTA협정에 대해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하는 것이고, 품
       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는 당해 업체가 선택한 물품(HS Code 6단위 기준)
       에 대해 선택한 FTA협정에 한해서만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하는
       제도이며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을 수출하는
       자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고 원산지관리전담자을 지정.
       운영하면 신청가능한데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보유하거나 증명할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는 등 신청 요건을 종 더 까다롭게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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