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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 [ 노무 ]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무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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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업 작성일17-08-07 09:43 조회2,0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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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최저임금이 고시되었습니다. 미리서 알고 계시겠지만 시급 7,530원이고, 이를 월단위를 환산했을 경우(40시간) 1,573,770원으로 인상액으로 보면 역대 최고이고 인상률로 보면 역대 3번째로 높은 것입니다. 이에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애 대한 긍·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으나 상쇄되는 경향이 있고, 이해관계 당사자의 행태에 따라 방향은 달리 나타나며, 또한 그 영향은 지금 당장 나타나기도하고, 몇 년에 걸쳐 나타나기도 하기에 현시점에서 속단하기는 이르다 할 것입니다. 다만,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충격을 잘 흡수하여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영향은 최대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 이에 기업현장에서 최저임금 인사에 고용조정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임금제도나 근로시간관리를 합리화함으로써 충격을 흡수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해 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18년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노무관리 방안

 

1. 근로시간 개선

소정근로시간 변경 : 243h, 226h209h
고정OT 축소 혹은 현실화 : 실근로시간에 맞게 개선
근로시간 단축 : 사전허가제

2. 임금항목 재설계

◦임금 구성항목의 간소화
◦상여금의 최저임금 해당수당에 배분 혹은 최저임금화
, 기본급×

통상임금의 최저임금화

비과세수당의 개편-식대 대신 식권 지급, 식대는 최저임금 재원활용

3. 휴일, 휴가제도 재설계

약정휴일(공휴일과 대체공휴일)과 약정휴가 축소

연차휴가대체제도(§62)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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