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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 [ ] 2023 할당관세 대상 품목 => 101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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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판수 작성일22-12-29 16:22 조회1,3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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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돼지고기와 닭고기, 식용유 등 101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올해 할당관세 적용품목 수 83개보다 18개 품목이 늘었다. 할당관세 지원액 추정치는 1조748억원으로 올해 지원액 7156억원 대비 3592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날 확정된 탄력관세 운용계획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이번 탄력관세 적용 품목을 선정할 때 산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신산업 경쟁력 강화 및 소재·부품·장비 생산 역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물가·수급 안정을 위해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할당관세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했다.

우선 올해 긴급할당관세 품목으로 지정한 품목 중 대두유·해바라기유, 커피원두, 네온, 크립톤, 제논 등 11개 품목을 정기할당 대상으로 전환했다.

이차·연료전지, 반도체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원재료·설비 등에 대해서도 할당관세(0%) 적용한다.

철강, 자동차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서민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 관세를 대폭 인하했다. LPG의 경우 평년에는 기본관세 3%에 할당관세 2%가 적용되지만, 내년 3월 31일까지는 기본관세 3%에 할당관세는 0%를 적용한다. LNG도 동절기 할당관세 2%를 내년 3월 31일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내년도 조정관세도 국내시장 교란 가능성과 산업기반 보호를 원칙으로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운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조정관세 품목은 올해와 동일하게 14개 품목(농수산물 13개+나프타)을 유지하되, 현재 조정관세를 한시적으로 폐지 중인 명태는 내년 3월 1일부터, 나프타는 7월 1일부터 조정관세를 적용한다. 



*** 출처 : chosunbi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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