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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 세무 ] 가지급금 해결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창호 작성일17-08-07 15:29 조회2,181회 댓글0건

본문

앞서 살펴보았듯이 가지급금으로 인하여 많은 불이익이 있으므로

빠른시일내에 해결하는 것이 좋으나 그에 따른 세금 또한 만만치않아 해마다 미루기마련입니다 이러한 기업의 사정을 이용하여 최근 몇 년사이에 아주 적은 세금으로 가지급금을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회사에 적용하려면

여러 가지 위험이 있을수 있으므로 반드시 알고계시는 세무사님 또는 회계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적법성과 사후관리 규정 그리고 그로인한 다른 세무risk 등이 없는지 다시한번 검증한후 진행하여야할 것입니다

 

          구 분

                                       과세  및  주의사항

 

종업원직무

관련보상금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에서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따라 종업원(대표이사 등 임원포함)직무발명으로 회상의 특허권 취득,매출증대등에 기여를 했다면 이로 인하여 회사로 부텨 받는 소득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2017년 세법개정으로 재직중인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1인당 300만원 비과세로 개정

 

특허권,영업권등

양도

대표이사소유의 특허권과 각종권리를 법인에게 양도하고 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 80%가 인정되고 20%대해서만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또한 개인의 법인전환,사업 양수도 할경우 평가한 영업권 또한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미지급금으로 계상후 가지급금 발생시 상계가능.

 

자기주식 처분

상법의 절차에 따라 자기주식을 법인에게 양도시 법인의 취득목적에 따라 배당소득세(자금운용등 단순거래의 경우) 또는 양도소득세(주식의 소각이나 자본감자의 목적인 경우) 해당.
*주식의 고저가평가-부당행위계산부인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볼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

 

자본금 감자

고액의 자본금유지가 필요없을 때(건설업 면허 반납 등) 고려-감자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과세되나 액면가 감자등의 경우로 감자로 인한 차익이 없다면 배당소득세 과세되지 않음.
자본금감소로 금융기관신용평가시 불리할수 있으므로 사전협의

 

퇴직금 지급

연봉제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폐지되었지만 주택취득,질병치료등 중간정산 사유있을시 인정되며 또는 대표이사 사임,임원의 직원취임등으로 실제 퇴사처리로인한 퇴직금은 지급가능 - 추가적인 세부담은 적으나 임원퇴직금규정 등 확인.

 

배당금지급

정기배당 또는 중간배당에 의하여 배당금지급시 배당세액공제 감안하면 실제 소득세율은 대략 30%를 초과하지 않고차등배당을 적적히 활용가능하나 , 증여세과세 될수있고금융소득종합과세 및 건강보험료 부담할수도 있음.

 

급여.상여 지급

매월 지급되는 급여는 손금산입되나,상여금으로서 지급규정이 없거나,이익처분에 의한 임원상여금은 손금산입되지 않으며,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해당.

 

개인재산으로

상환

개인재산(부동산,상장주식,차량 등)의 유실발생하지만 추가적인 세부담은 없음 단,개인부동산 매도로 상환시 양도소득세 부담발생.

 

계정과목의

오류수정

가지급금 발생원인을 파악하여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
정규증빙 미비로 인한 증빙불비가산세 부담 및 손금 귀속시기에 따른 경정청구 부담

 

인정이자계산시

낮은 이율 선택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행대출이자율)이 당좌대출이자율(4.6%)보다 낮은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인정이자 계상
,당좌대출이자율선택시 3년간 의무적용이므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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