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 세무 ] 가지급금 해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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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17-08-07 15:29 조회2,18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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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보았듯이 가지급금으로 인하여 많은 불이익이 있으므로
빠른시일내에 해결하는 것이 좋으나 그에 따른 세금 또한 만만치않아 해마다 미루기마련입니다 이러한 기업의 사정을 이용하여 최근 몇 년사이에 아주 적은 세금으로 가지급금을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회사에 적용하려면
여러 가지 위험이 있을수 있으므로 반드시 알고계시는 세무사님 또는 회계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적법성과 사후관리 규정 그리고 그로인한 다른 세무risk 등이 없는지 다시한번 검증한후 진행하여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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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과세 및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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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직무 관련보상금 |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에서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따라 종업원(대표이사 등 임원포함)직무발명으로 회상의 특허권 취득,매출증대등에 기여를 했다면 이로 인하여 회사로 부텨 받는 소득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2017년 세법개정으로 재직중인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되 1인당 300만원 비과세로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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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영업권등 양도 |
대표이사소유의 특허권과 각종권리를 법인에게 양도하고 받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 80%가 인정되고 20%에 대해서만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또한 개인의 법인전환,사업 양수도 할경우 평가한 영업권 또한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미지급금으로 계상후 가지급금 발생시 상계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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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처분 |
상법의 절차에 따라 자기주식을 법인에게 양도시 법인의 취득목적에 따라 배당소득세(자금운용등 단순거래의 경우) 또는 양도소득세(주식의 소각이나 자본감자의 목적인 경우)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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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감자 |
고액의 자본금유지가 필요없을 때(건설업 면허 반납 등) 고려-감자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과세되나 액면가 감자등의 경우로 감자로 인한 차익이 없다면 배당소득세 과세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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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
연봉제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폐지되었지만 주택취득,질병치료등 중간정산 사유있을시 인정되며 또는 대표이사 사임,임원의 직원취임등으로 실제 퇴사처리로인한 퇴직금은 지급가능 - 추가적인 세부담은 적으나 임원퇴직금규정 등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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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지급 |
정기배당 또는 중간배당에 의하여 배당금지급시 배당세액공제 감안하면 실제 소득세율은 대략 30%를 초과하지 않고차등배당을 적적히 활용가능하나 , 증여세과세 될수있고금융소득종합과세 및 건강보험료 부담할수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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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상여 지급 |
매월 지급되는 급여는 손금산입되나,상여금으로서 지급규정이 없거나,이익처분에 의한 임원상여금은 손금산입되지 않으며,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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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재산으로 상환 |
개인재산(부동산,상장주식,차량 등)의 유실발생하지만 추가적인 세부담은 없음 단,개인부동산 매도로 상환시 양도소득세 부담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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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의 오류수정 |
가지급금 발생원인을 파악하여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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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이자계산시 낮은 이율 선택 |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행대출이자율)이 당좌대출이자율(연4.6%)보다 낮은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인정이자 계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