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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 [ ] 韓 관세제도 비웃는 다국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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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판수 작성일23-10-12 17:33 조회9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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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소프트웨어 공급사인 A사가 수출입 통관 자료가 해외 서버에 있다는 핑계로 관세 부과를 위한 자료 제출을 연거푸 거부했다. 관세청은 여섯 차례 심사 중지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다국적 전동공구 수입사인 B사가 “한국과 무관한 자료”라고 주장하며 손익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도 관세청은 다섯 차례 심사 중지를 이어 가야 했다.

이처럼 해외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들이 관세청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해 성실하게 관세를 내는 국내 기업이 결과적으로 역차별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적극 행정을 통해 관세청이 다국적기업에 관세를 물렸다 행정소송을 당할 경우에도 입증 책임이 관세청에 있는 바람에 다국적기업이 승소하는 역설적인 일도 늘어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관세청 제출 자료를 인용해 “올해 1~8월 관세청의 관세 조사 소요 기관을 국적별로 비교한 결과 관세 조사에 걸린 시일이 다국적기업은 104일, 국내 기업은 67일”이라고 밝혔다. 국내 기업을 조사할 때보다 약 1.5배의 시일을 들여 다국적기업 조사를 하는 행정력 낭비가 벌어지는 건 다국적기업들이 다양한 이유로 관세청 요구 자료 제출을 회피하기 때문이다.

기업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세청이 지연 기간 및 횟수 등에 따라 최대 3억원을 과태료로 부과하는 법이 있긴 하다. 그러나 최근 5년 동안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관세청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없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면 기업이 오히려 자료 제출에 성실히 응해 줄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관세청이 확보한 자료로 과세를 해도 기업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을 때 정당한 과세였는지를 입증할 책임이 관세청에 있다는 점이다. 애초에 기업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기에 관세청이 증거로 쓸 자료가 없고 이는 관세청의 높은 패소율로 이어졌다.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관세 부과에 불복한 기업들이 낸 행정소송에서 관세청의 패소율은 다국적기업 46.8%, 국내 기업 22.5%이다. 이 기간 다국적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관세청이 패소한 뒤 환급한 세액은 2130억원으로 전체 환급 세액 2544억원의 83.7%에 달했다.

정 의원은 “수입물품 등 검사 기준을 설정할 때 과세자료를 미제출한 전력이 있는 기업에는 검사 비율을 상향하는 등 추가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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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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