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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 [ ] 관세 월별납부제도 => 이용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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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판수 작성일23-12-06 14:34 조회9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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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체납 중인 업체라도 가산금을 제외한 체납금액이 300만원 미만이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체납세액을 납부완료했다면 월별납부업체로 승인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납부기한이 경과했더라도 15일 이내 관세 등을 납부완료했다면 월별납부업체 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 1일 입안예고한데 이어, 오는 21일까지 관련 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원칙적으로 수입업체는 수입물품을 통관하는 경우 매 건마다 세금(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개별납부해야 하나, 관세청은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월1회 일괄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월별납부제도를 운영 중이다.

 

월별납부제도를 이용하면, 수입신고 수리후 최소 16일에서 최장 46일까지 납부기한을 갖게 되는 등 개별납부시 15일의 납부기한을 감안할 때 평균 16일의 순 납기연장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개정안을 통해 체납세액 300만원 미만 업체라도 이를 납부완료한 경우 월별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한편, 내년부터 관세·과태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카드사에 우리카드가 새롭게 추가되며, 관세 담보제공 생략자가 확인받은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신고서에 업체의 기본정보가 추가된다.



*** 출처 : 한국세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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