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 [ ]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특별신청기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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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판수 작성일24-01-17 16:36 조회869회 댓글0건첨부파일
-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특별신청기간 운영 공고관세청.hwpx (49.9K) 22회 다운로드 DATE : 2024-01-17 16: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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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화물 검사비용 특별신청기간 공고
`23년도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예산 소진(`23.10.17.)을 사유로 검사비용 신청을 하지 못한 건들에 대해「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제10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특별신청기간 운영을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5일
관 세 청 장
- 아 래 -
ㅇ(운영기간) `24.1.22. ~ 2.29.
ㅇ(대상)`23년 검사비용 지원 신청후 예산소진 시점(`23.10.17.)이후 중단통보서를 받은 신청건 또는 `23.8.18.-12.31. 기간동안 검사를 진행하였으나 지원 신청하지 않은 건
=> 위 공고문의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