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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 [ ] 중국산 고사리, 삶았는데 데쳤다고 => '2.7억 세금' 맞은 무역상 [HS CODE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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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판수 작성일24-02-07 17:00 조회8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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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판례는 수출입시 HS CODE의 정확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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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신고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무역상이 부가가치세 납부 명령 무효 소송에서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삶은 고사리 수입 신고로 면세 혜택을 받아온 무역상 A씨가 부가세 2억6900만원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해 11월2일 서울세관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중국에서 고사리를 수입하면서 품명을 '데친 고사리'로 신고해 면세 혜택을 받았다. 부가가치세법 제27조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을 수입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한다. 본래 성질이 크게 변하지 않는 '데친 채소류'는 미가공 식품으로 분류된다.

서울세관은 A씨가 수입한 물품이 데친 고사리가 아니라 삶은 고사리로 부가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적발해 가산세를 포함한 2억6900만원의 부가세를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서울세관은 A씨가 일시적인 운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고사리를 포장 상태로 들여와 그대로 판매한 것 역시 문제 삼았다. 운반 편의를 위해 데친 채소류 등 단순가공식료품을 포장품 그대로 들여오면 면세 대상이 되는데 A씨는 데친 고사리를 1~2kg의 봉지 포장 상태로 수입해 면세 혜택을 받은 뒤 포장 단위 그대로 소매 판매했다.

A씨는 "데친 고사리와 삶은 고사리를 구별하는 특별한 기준이 없다"며 "포장 또한 운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삶은 고사리는 부가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가산세 면제신청 기간인 5년이 넘어 부과제척기간과 경정청구기간이 지났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A씨가 지난해 11월 항소하면서 재판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갔다. 



*** 출처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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