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 [ FTA ] 한-중 비당사국 경유시 직접운송(Direct Consignment) 입증서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판수 작성일17-08-09 13:38 조회2,209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 중국에서 생산된 물품이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직접운송되지 않고, 제3국을 거쳐 운송된 경우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
=> 원칙적으로 당사국의 원산지상품은 당사국 간 직접운송이 되어야 함이 원칙이나, 한-중 FTA 협정문 제3.14조(직접운송)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원산지상품이 비당사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더라도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직접운송된 것으로 간주
① 지리적 또는 전적으로 운송상의 이유일 것
② 비당사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않을 것
③ 상품이 하역, 운송상의 이유로 한 화물의 분리,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모든 공정외의 공정을 비당사국에서 거치지 않을 것
=> 따라서, 상기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에 대해 관세청 지침 『한-중 FTA 이행지침』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직접운송 입증서류>
ㅇ (통과 또는 환적의 경우)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또는 수출 당사국에서부터 수입 당사국까지의 전체 운송경로가 포함된 복합운송이나 합병운송 서류
ㅇ (보관 또는 컨테이너 개장의 경우)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또는 수출 당사국에서부터 수입 당사국까지의 전체 운송경로가 포함된 복합운송이나 합병운송 서류와 비당사국 세관당국이 제공하는 보충서류
ㅇ 이 때, 비당사국 세관당국이 제공하는 보충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중국→홍콩→한국] 홍콩세관 발행 비가공증명서
2. [한국→홍콩→중국] 홍콩세관 또는 China Inspection에서 발행하는 비가공증명서
예시)
1. 통과선하증권((Through B/L) 발행, 동일 운송수단내 보관 - 비가공증명 불필요
2. 통과선하증권 발행, 운송수단 변경 - 비가공증명 불필요
3. 통과선하증권 미발행, 운송수단 변경(컨테이너 또는 벌크) - 비가공증명 불필요
* 홍콩도착일로부터 7일 이내 환적의 경우
4. 통과선하증권 미발행, 보관(컨테이너 또는 벌크)
* 홍콩도착일로부터 7일 초과 3개월 이내 - 비가공증명 필요
5. 홍콩내 컨테이너 적출입, 재포장 등 작업 - 비가공증명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