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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다문화 | [ ] 요양보호 분야 전문 외국인근로자 활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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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지훈 작성일24-07-11 11:27 조회1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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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요양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국내 요양보호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돌봄인력 공급이 부족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젊고 전문적인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요양보호사 평균연령 61.7세이며 2027년 부족인원 약 7.9만 명 예상됩니다. 


2024년 7월부터 보건복지부는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법무부는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요양시설에 취업할 경우 특정활동(E-7)자격 취득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방문취업 동포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할 경우 체류기간 계속 연장이 가능한 재외동포로 자격변경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노인돌봄 분야에 우수 외국인력 도입을 추진하는 동시에 내국인 처우도 개선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함께 마련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요양보호사 취득 외국인 자격 확대는 장기요양기관의 젊은 요양보호사 부족 문제를 완화할 것으로 전망 되어 향후 법무부와 비자 지원에 대해 지속 협력해 나가고, 이와 함께 내국인 요양보호사 신규 진입을 위한 처우 개선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개인적으로 최근에 경찰서에서 폭행 사건을 통역했습니다. 내국인이 외국인을 폭행했고 외국인이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내국인이 기다려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폭행 사건 중 하나에 불과할 수 있지만 도화선 같았습니다. 값싼 노동력을 수입한다는 단기적 관점이 아니라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장기적 정책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실패한다면 값비싼 댓가를 치를 것 같습니다. 요양보호사 외국인이 요양이 필요한 내국인을 폭행할 수도 있습니다. 대규모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이노비즈협회 경남지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외국인과 공생하고 다문화를 포용하는 초석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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