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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다문화 | [ ]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후속 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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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지훈 작성일24-11-28 16:19 조회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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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7일자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제성장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외국인력 분야의 정책적 전환이 기대됩니다.


① 비자‧체류정책 제안제 도입 

체류 외국인 증가 및 국가 간 인적교류 활성화에 따라 경제‧산업계의 비자‧체류정책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간 민간의 아이디어를 상시 파악하여 제도로 구현할 수 있는 체계적 프로세스가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경제‧산업계에서 제안한 비자‧체류정책을 체계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비자‧체류정책 제안제”를 도입합니다. 

법무부는 ’24. 11월에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협의회를 시범 운영한 후, ’25년 민관합동심의기구를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일반기능인력은 조선산업과 항공산업에만 허용되었으나 추후 자동차산업 및 타산업에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②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합리적 개선

’23. 9. 숙련기능인력(E-7-4) 혁신적 확대 방안 시행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요건(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등)을 갖추기 어려워 숙련기능인력 전환이 어려웠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 우선 전환 후 2년 내 한국어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특례를 ’26.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지역기업들은 외국인력의 수도권 취업 선호로 인해 숙련기능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비(非)수도권에서 광역지자체장의 추천이 있는 경우 숙련기능인력 전환 시 체류요건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완화합니다.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 등 다양한 직종에서 많은 사례를 바탕으로 회원사에 상시 무료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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