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 [ 관세 ] 병행수입 수입이란 무엇이며 병행수입 절차는 어떠한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상찬 작성일17-08-21 10:15 조회2,47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 병행수입의 의의 및 배경
- 병행수입이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되어 유통되는 진정상품을 제3자가 국내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허락없이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 제도는 상표법상의 상표보호 목적 및 상표의 기능(출처표시 및 품질보증)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입업자간의 자유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 병행수입 요건
- 세관장에게 상표권 보호신청을 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물품을 당해 상표에 대한 권리가 없는 자가 수입신고한 물품으로서 당해 상표가 외국에서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에 의해 부착되고 국내외 상표권자(국내 상표권자가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전용사용권자를 말함)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병행수입이 가능합니다
1.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거나 계열회사 관계(주식의 30%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 수입대리점 관계등 동일인으로 볼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
2.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 관계가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외국에서 생산된 진정상품(외국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아 생산된 진정상품 포함)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 다만, 국내외 상표권자가 동일인이 아니면서 국내 상표권자가 해당 상표가 부착된 지정상품을 제조만 하는 경우에는 병행수입이 가능하지 아니함
1. 전량 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국내 주문자상표부착방식 포함)
2. 해외에서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제조하여 수입하는 경우
○ 병행수입 가능여부 확인
1. 세관에 상표권 신고를 한 경우
- 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 접속후 화면상단의 실시간조회서비스 중 상표권 세관신고 정보 클릭→상표권등록조회→상표명을 입력, 검색
- 관세청 상표권등록정보에서 지정상품마다 병행수입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병행수입가능여부”에서 “가능”이라고 되어 있으면 병행수입이 가능하다는 뜻이며 이에 대한 근거가 설명되어 있음. 만약 “상표권침해우려물품수출입통보대상”이라면 병행수입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이고 “일부가능”으로 되어 있으면, 하단에서 병행수입이 불가능한 지정상품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음.
2. 세관에 상표권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관세청 상표권등록정보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개별적으로 병행수입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특허검색시스템(http://www.kipris.or.kr) 등을 통해 국내 상표권자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국내전용사용권자가 있는지는 특허청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전용사용권자가 제조판매만 하는 경우인지는 기업공시자료나 상표권자 등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음
【관계법령】
- 관세법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상표권침해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