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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 [ ] 미 관세정책에 한국시장 노린 덤핑행위 집중단속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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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판수 작성일25-04-16 11:27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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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당국이 미국 행정부의 강화된 관세정책에 따라 한국시장을 덤핑방지관세 회피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주변국의 불법무역행위 차단에 나섰다.

14일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대(對) 미국 수출이 어려워진 제3국이 해당 물품을 한국시장으로 저가수출하는 과정에서 덤핑방지관세를 회피키 위한 불법행위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에 따라 14일부터 100일간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행위를 차단키 위해 해당 품목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덤핑방지관세는 수입물품 가격(덤핑 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아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본 관세에 가산해 부과하는 관세다.

우리나라는 현재 H형강, 합판,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 등 총 25개 품목을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본청 공정무역심사팀 및 서울·부산·인천세관 총 4개 심사팀, 38명으로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을 편성하고 이날부터 7월22일까지 집중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국가를 경유한 우회 수출(원산지 위반) ▲낮은 덤핑방지 관세율이 적용되는 공급사의 명의를 이용한 허위신고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번호·규격 신고 ▲가격약속품목의 수입가격을 최저 수출가격 이상으로 조작하는 등 다양한 불법 회피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을 거래하는 업체의 수출입 내역, 외환 거래 내역, 세적 자료 등을 분석해 위법행위 가능성이 높은 우범업체를 선정해 집중 관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관세조사 결과,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미납세액을 추징하고 관세 포탈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하는 등 엄중처벌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 부과 회피에 대한 집중단속과 함께 관계부처와 정보공유 확대 및 협력체계 강화에도 나서고 밀수신고센터도 활성화활 계획이다.

실제 중국산 H형강을 한국으로 수출하던 A사는 물품 가격을 우리나라 정부와 약속한 최저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차액을 환불받거나 다른 물품의 수입대금으로 상계하는 수법으로 관세 104억원을 포탈하다 적발됐다. 중국산 H형강의 덤핑방지관세율은 20.23%에 이른다.

손 국장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응해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핵심 조치"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이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를 적기에 차단, 미 행정부의 관세정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기업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 수출입 전문위원  관세사  서 판 수 (출처 : 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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