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 [ 국제무역 ]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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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찬 작성일17-09-01 09:00 조회2,06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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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세관당국에서는 수입 통관된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에 대하여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유통단계에서 원산지표시방법등의 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사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수입자 또는 판매자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원산지표시방법, 원산지표시 면제 등에 대하여 숙지할 필요성이 있음
○ 원산지표시대상물품
-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별표8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입물품에 한정되며 현재 세 번 4단위 기준을 총 품목이 지정되어 있음
- 다만 수입물품 중에서도 원산지표시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물품 및 수출물품 등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원산지표시 의무는 없으나 원산지를 허위 또는 오인하도록 표시하는 행위, 그러한 물품을 수출입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므로 위반시에는 처벌 받을 수 있으며
- 다른 나라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일시 양륙 또는 이적되는 물품중 원산지가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된 물품에 대하여는 유치되고 대외무역법 제38조 등의 위반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음
○ 원산지 표시방법
- 수입물품의 원산지는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1. ‘원산지 : 국명’ 또는 ‘국명 산(産)’
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3.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4. 수입물품의 크기가 작아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국명만 표시할 수 있음
5. ‘Brewed in 국명’ 또는 ‘Distilled in 국명’등 그 밖에 최종 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 우려가 없는 방식
- 최종구매자가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
- 표시된 원산지는 쉽게 지워지지 않으며 물품에서 쉽게 떨어지지 않아야 함
- 표시방법은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물품의 특성상 상기 방법으로 표시가 부적합하거나 곤란할 경우 또는 훼손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날인, 라벨, 스티커, 꼬리표를 사용할 수 있음
- 「품질경영 및공산품안전관리법」 「식품위생법」등 다른 법령에서 원산지표시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있음
○ 원산지표시 면제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의한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
- 개인에게 무상송부된 탁송품, 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 수입 후 실질적 변형을 일어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용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수입대행 경우 포함)
-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물품
- 견본품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 보수용 물품
- 보세운송, 환적 등에 의해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화물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 개인이 자가 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그 밖에 관세청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원산지 판정기준
- 완전생산기준 : 수출입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 또는 생산된 물품인 경우에는 그 국가를 당해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 실질적변형기준 : 수출입물품의 생산, 제조, 가공과정에 2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행하여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수행한 국가를 당해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판정기준과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상의 원산지판정기준은 상이함
【관계법령】
-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제53조의2(벌칙)
-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5조(원산지표시대상물품의 지정등), 제61조(수출입물품의 원산지판정기준),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대상물품등), 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표시의 인반원칙), 제82조(수입물품 원산지표시의 면제), 제85조(수입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
-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4조(원산지표시원칙), 제5조(원칙적인 원산지표시방법), 제6조(예외적인 원산지표시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