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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 | [ 국제무역 ] 원산지표시 위반에 따른 제재 및 위반 유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상찬 작성일17-09-04 14:15 조회2,350회 댓글0건

본문

원산지표시 위반에 따른 제재 및 관련법령

제재조치 요약

항목

유형

제재대상

제재

형사

처벌

과징금

3억이하

과징금

2억이하

과태료

1천이하

시정

조치

1

표시위반[법제33조제6]

무역거래자·판매업자

 

 

 

2

허위·오인표시,표시손상 또는 변경[법제33조제4, 53조의2]

무역거래자·판매업자

 

 

3

표시대상물품 미표시[법제33조 제4, 53조의2]

무역거래자

 

 

4

시정조치명령위반[법 제53조의23]

시정조치 명령위반자

 

 

 

 

5

원산지표시대상물품수입하여 분할 재포장,단순가공소분후 당초 원산지미표시[법제59조 제2항 제2]

무역거래자·판매업자

 

 

 

 

6

원산지검사거부,방해,기피[법제59조 제2항 제3

행위자

 

 

 

 

7

허위·오인표시/표시손상·변경물품 수출입행위

무역거래자

 

 

8

미표시물품 수출입행위

무역거래자

 

 

 

시정조치[영 제58]

- 원산지표시의 원상복구, 정정, 말소 또는 원산지표시 명령 및 위반물품 의 거래 또는 판매행위의 중지

 

보세구역 반입명령(Recall)

-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3개월 이내 물품으로서,

관세법 제230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출입신고 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 해당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할 것을 명령, 시정조치를 취한 후 반출하도록 하는 사전적 피해 예방제도

과징금 부과[영 제60조 및 별표2] : 최대 3억원

처분대상자

부과 기준금액

-허위 또는 오인표시를 한 수입자 또는 판매자

수입신고금액(판매자의 경우 판매가액)10% 또는 3억원 중 소액

- 표시를 손상·변경한 수입자 또는 판매자

- 허위 또는 오인 표시한 물품 수입자

- 미표시 물품 수입자

수입신고금액의 10% 또는 2억원중 소액

- 표시방법 위반 수입자

※ 수입신고금액 : CIF, 판매가액 : 판매분 매출가액 + 미판매분 매입가액

과태료 부과[법 제59] : 최대 1천만원

처분대상자

부과금액

 

1

2

3

수입후 원산지 미표시 유통거래자(분할·재포장 또는 단순가공, 낱개 또는 산물로 거래

미판매 물품과 판매물품의 거래가격 합계 또는 30만원 중 고액

미판매 물품과 판매물품의 거래가격 합계 또는 300만원 중 고액

1천만원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미판매 물품과 판매물품의 거래가격 합계 또는 10만원중 고액

미판매 물품과 판매물품의 거래가격 합계 또는 100만원중 고액

1천만원

벌칙[법 제53조의2]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대상자

부과기준금액

허위 또는 오인표시, 손상·변경한 무역거래자 또는 판매업자

5년이하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 물품 무역거래자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외국산물품의 국산물품 가장금지의무 위반

 

원산지표시 위반 유형

원산지 허위 표시

 - 원산지표시 없이 비원산국만 표시하는 경우

 · 인도네시아 제품에 [Brand by Korea]만 표시

 · 베트남산 의류에 [Italian Mode]만 표시

 - 원산지표시 없이 비원산국의 언어만을 표시한 경우

 · 태국산 제품에 태국산 표시없이 일본어로만 제품 설명

 · 중국산 제품에 국내상표, 업체명, 제품설명을 한글로만 표시

 - 완제품의 원산지표시 없이 재료의 원산지만 표시
 
· 중국산제품 자체의 원산지표시 없이 사용된 재료와 그 원산지(, 직물 : 일본)만 표시

 - 원산지표시 없이 널리 알려진 특정지역명 또는 상표명만 표시

 · 중국산 포도주에 [캘리포니아 와인] 표시

 · 칠레산 돼지고기에 [제주 흑돼지] 표시

 - 수입케이스·부분품에 국내제조와 관계없이 [한국산]을 표시

 · 전자제품 포장종이 박스에 [Made in Korea] 표시

 · 화공약품 보관 포대자루에 [Product of Korea] 표시

원산지 오인 표시
 
- 원산지표시는 되어 있으나 원산지 오인을 유발시킬 표시를 하는 경우(다만 바로 밑에 원산지를 표시하면 제외)

 · Italian Mode, Germany Techanology, Fabric Mode in Japan

 · 원산지표시보다 타국 업체명, 주소 등을 더 선명하게 표시
 
- 원산지표시는 되어 있으나 원산지 이외의 요소를 비원산지국가의 언어로 표시한 경우

  · 중국산 물품에 [일본 회사명, 주소, Japan표시]

  · 태국산 물품에 상표, 국내 업체명, 제품설명을 한글로 표시
 
- 원산지표시는 되어 있으나 원산지를 오인할 수 있는 문구나 글씨체로 표기한 경우

  · 중국산 어학학습기에 상표권자 국적인 [USA]를 각면에 표시

  · 벨기에산 돼지고기에 [토종돼지]라고 한글로 표시
 
- 원산지표시는 되어 있으나 KS, JAS, UL등 비원산지 국가의 품질표준합격증명표시를 그 국가가 원산지인 것으로 오인하게 현저하게 표시

원산지 부적정 표시

  - 쉽게 보이지 않는 위치에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 소형전자제품 밧데리함 안쪽, 무거운 가구 밑바닥등에 표시

  - 글자크기, 색상 등으로 원산지를 식별하기 어렵게 표시한 경우

  · 원산지표시의 글자크기가 작거나 선명하지 않게 표시

  · 제품의 바탕색과 같거나 비슷한 색으로 표시

 - 제거하기 용이하게 표시

 · 잘 떨어지는 스티커로 표시

 · 문질러 지워지는 잉크로 인쇄

 - 원산지 국가단위 표시 오류

 · 국가가 아닌 지역공동체[EU, NAFTA] 을 기재

 · 국가명을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약자로 표시

 - 사용언어 오류

 · 불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일본어 등으로 표시

 - 원산국표시 없이 조립국만으로 표시

 ·[Assembled in Germany]만을 표시

 - 제품의 현품에는 표시하지 아니하고 비닐 포장에만 원산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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