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 [ 국제무역 ] 원산지표시 위반에 따른 제재 및 위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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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찬 작성일17-09-04 14:15 조회5,14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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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표시 위반에 따른 제재 및 관련법령
○ 제재조치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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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  | 
			
			 유형  | 
			
			 제재대상  | 
			
			 제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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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처벌  | 
			
			 과징금 3억이하  | 
			
			 과징금 2억이하  | 
			
			 과태료 1천이하  | 
			
			 시정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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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표시위반[법제33조제6항]  | 
			
			 무역거래자·판매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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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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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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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허위·오인표시,표시손상 또는 변경[법제33조제4항, 제53조의2]  | 
			
			 무역거래자·판매업자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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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표시대상물품 미표시[법제33조 제4항, 제53조의2]  | 
			
			 무역거래자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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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시정조치명령위반[법 제53조의2제3호]  | 
			
			 시정조치 명령위반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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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원산지표시대상물품수입하여 분할 재포장,단순가공소분후 당초 원산지미표시[법제59조 제2항 제2호]  | 
			
			 무역거래자·판매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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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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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원산지검사거부,방해,기피[법제59조 제2항 제3호  | 
			
			 행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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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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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허위·오인표시/표시손상·변경물품 수출입행위  | 
			
			 무역거래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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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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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미표시물품 수출입행위  | 
			
			 무역거래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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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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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시정조치[영 제58조]
- 원산지표시의 원상복구, 정정, 말소 또는 원산지표시 명령 및 위반물품 의 거래 또는 판매행위의 중지
○ 보세구역 반입명령(Recall)
-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 3개월 이내 물품으로서,
관세법 제230조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출입신고 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 해당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할 것을 명령, 시정조치를 취한 후 반출하도록 하는 사전적 피해 예방제도
○ 과징금 부과[영 제60조 및 별표2] : 최대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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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대상자  | 
			
			 부과 기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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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또는 오인표시를 한 수입자 또는 판매자  | 
			
			 수입신고금액(판매자의 경우 판매가액)의 10% 또는 3억원 중 소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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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시를 손상·변경한 수입자 또는 판매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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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또는 오인 표시한 물품 수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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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표시 물품 수입자  | 
			
			 수입신고금액의 10% 또는 2억원중 소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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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시방법 위반 수입자  | 
		
※ 수입신고금액 : CIF, 판매가액 : 판매분 매출가액 + 미판매분 매입가액
○ 과태료 부과[법 제59조] : 최대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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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대상자  | 
			
			 부과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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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 
			
			 2차  | 
			
			 3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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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후 원산지 미표시 유통거래자(분할·재포장 또는 단순가공, 낱개 또는 산물로 거래  | 
			
			 미판매 물품과 판매물품의 거래가격 합계 또는 30만원 중 고액  | 
			
			 미판매 물품과 판매물품의 거래가격 합계 또는 300만원 중 고액  |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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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미판매 물품과 판매물품의 거래가격 합계 또는 10만원중 고액  | 
			
			 미판매 물품과 판매물품의 거래가격 합계 또는 100만원중 고액  | 
			
			 1천만원  | 
		
○ 벌칙[법 제53조의2]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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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대상자  | 
			
			 부과기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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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또는 오인표시, 손상·변경한 무역거래자 또는 판매업자  | 
			
			 5년이하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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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표시 물품 무역거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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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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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산물품의 국산물품 가장금지의무 위반  | 
		
□ 원산지표시 위반 유형
○ 원산지 허위 표시
- 원산지표시 없이 비원산국만 표시하는 경우
· 인도네시아 제품에 [Brand by Korea]만 표시
· 베트남산 의류에 [Italian Mode]만 표시
- 원산지표시 없이 비원산국의 언어만을 표시한 경우
· 태국산 제품에 태국산 표시없이 일본어로만 제품 설명
· 중국산 제품에 국내상표, 업체명, 제품설명을 한글로만 표시
 - 완제품의 원산지표시 없이 재료의 원산지만 표시
  · 중국산제품 자체의 원산지표시 없이 사용된 재료와 그 원산지(예, 직물 : 일본)만 표시
- 원산지표시 없이 널리 알려진 특정지역명 또는 상표명만 표시
· 중국산 포도주에 [캘리포니아 와인] 표시
· 칠레산 돼지고기에 [제주 흑돼지] 표시
- 수입케이스·부분품에 국내제조와 관계없이 [한국산]을 표시
· 전자제품 포장종이 박스에 [Made in Korea] 표시
· 화공약품 보관 포대자루에 [Product of Korea] 표시
○ 원산지 오인 표시
  - 원산지표시는 되어 있으나 원산지 오인을 유발시킬 표시를 하는 경우(다만 바로 밑에 원산지를 표시하면 제외)
· Italian Mode, Germany Techanology, Fabric Mode in Japan 등
 · 원산지표시보다 타국 업체명, 주소 등을 더 선명하게 표시
 - 원산지표시는 되어 있으나 원산지 이외의 요소를 비원산지국가의 언어로 표시한 경우
· 중국산 물품에 [일본 회사명, 주소, Japan표시]
  · 태국산 물품에 상표, 국내 업체명, 제품설명을 한글로 표시
 - 원산지표시는 되어 있으나 원산지를 오인할 수 있는 문구나 글씨체로 표기한 경우
· 중국산 어학학습기에 상표권자 국적인 [USA]를 각면에 표시
  · 벨기에산 돼지고기에 [토종돼지]라고 한글로 표시
 - 원산지표시는 되어 있으나 KS, JAS, UL등 비원산지 국가의 품질표준합격증명표시를 그 국가가 원산지인 것으로 오인하게 현저하게 표시
○ 원산지 부적정 표시
- 쉽게 보이지 않는 위치에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 소형전자제품 밧데리함 안쪽, 무거운 가구 밑바닥등에 표시
- 글자크기, 색상 등으로 원산지를 식별하기 어렵게 표시한 경우
· 원산지표시의 글자크기가 작거나 선명하지 않게 표시
· 제품의 바탕색과 같거나 비슷한 색으로 표시
- 제거하기 용이하게 표시
· 잘 떨어지는 스티커로 표시
· 문질러 지워지는 잉크로 인쇄
- 원산지 국가단위 표시 오류
· 국가가 아닌 지역공동체[EU, NAFTA] 을 기재
· 국가명을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약자로 표시
- 사용언어 오류
· 불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일본어 등으로 표시
- 원산국표시 없이 조립국만으로 표시
·[Assembled in Germany]만을 표시
- 제품의 현품에는 표시하지 아니하고 비닐 포장에만 원산지 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