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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 특허 ] 신기술, 법규정에 없어도 우선 허용… 규제 없는 ‘샌드박스’제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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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허성원 작성일17-09-11 10:52 조회2,0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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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규제개혁 방향 확정
 

0003093307_001_20170908030245755.jpg?type=w540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으면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도입된다. 또 법에 근거 규정이 없어도 상품을 시장에 내놓을 길이 열린다.

정부는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보수 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개혁에 소홀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새 정부가 출범 후 처음으로 내놓은 규제개혁 방안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처음으로 시도한 제도다.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처럼 제한된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다. 규제 때문에 시도 자체가 불가능했던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시장에 출시될 수 있게 된다.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올해 안에 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업자가 새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신청하면 심사해 임시로 허가를 내주거나 시범 사업으로 지정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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