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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 세무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창호 작성일17-09-11 18:47 조회1,998회 댓글0건

본문

세법상 여러 가지 혜택인 세액공제&감면중에서
특히 제일 큰 절세항목인 연구인력개빌비 세액공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노비즈 기업이라면 대부분 연구개발부서 및 기업부설연구소가 있을 것이므로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대상금액

업종 제약이 없이 별표6에 의하여 지출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적용되며
자체기술개발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출된 연구개발비를 말한다

1.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전담부서등으로서 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 및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만을 수행하는 전담 부서 등

공제세액

중소기업(다음중 선택)

1.신성장동력산업(별표7) 및 원천기술(별표8) 연구개발비 : 당기 지출액의 30%

2.일반연구개발비(별표6) : 다음중 선택
.증가금액기준 : (당기발생액 직전 과세연도 발생액) * 50%
.당기발생액기준 : 당기발생총액 * 25%

일반기업(다음중 선택)

1.신성장동력산업(별표7) 및 원천기술(별표8) 연구개발비 : 당기 지출액의 20%
2017년부텨 최대30% [20%+(매출액 대비 신성장등R&D 지출액비율 * 배수(3))

2.일반연구개발비(별표6) : 다음중 선택
.증가금액기준 : (당기발생액 직전 과세연도 발생액) * 30% (중견기업40%)
.당기발생액기준 (3%한도) : 당기발생총액 * (2%+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지출액비율 * 50%)
중견기업 : 당기발생액 기준계산시 당기발생액의 8%

 

[별표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결산시점에는 시간상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힘들 수 있으므로
미리 한번쯤은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지출을 확인하신후 메모 또는 별도 분류해 놓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 분

비 용

1.

연구

개발

.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다만,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소득세법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소득세법29조 및법인세법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법인세법 시행령2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

2)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2014.2.21. 개정)

3)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10조 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1)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2014.2.21. 개정)

.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1) 다음의 기관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국공립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등(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한다) (2013.2.15. 개정)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2)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정한다)에게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 해당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기획재
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중소기업이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인력

개발

. 위탁훈련비(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에 한한다) (2014.2.21. 개정)
1)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
2)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훈련비
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2014.2.21. 개정)
5) 그밖에 자체기술능력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 위탁훈련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또는고용보험법에 따른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생산성향상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내기술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사내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다음은 연구개발범위에서 제외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업무
.위탁 받아서 행하는 연구활동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survey, 일상적인 품질테스트 등)
.경영과 사업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업무
.반복적인 정보수집 및 특허권 보호 등 법률 및 행정업무

주요 과세사례

.증가금액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가금액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받을수 없는 비용임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최저한세 적용 대상임에도 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정부보조금으로 지급받은 연구개발출연금은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음에도 포함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연도중 취소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을 전액 적용한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된 인원 이외의 인원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
.형식적인 기업부설연구소인 경우 등

기타 사항

. 다른 세액공제,세액감면과 중복해서 공제가능함
.농어촌특별세 해당없음
.중소기업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음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은 10년간 이월공제 가능함

기타 지원제도 요약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및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외에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제도명

제도개관

비고

조세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면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
(취득세,재산세)를 감면

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함

연구원연구개발비
소득세 비과세

연구활동종사자의 연구보조비 월20
비과세

 

관세

산업기술연구.개발용품목에 대한 관세감면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품목등에대하여 부과하는 관세감면

 

자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연구개발비의 일정률을 연구보조비로 직접지원

 

중소기업판정시의
특별조치

종업원수 산정시
연구전담요원을 종업원수에서 제외

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함

중소기업기술신용보증 특례

기술우대보증심사시
특례지원대상기관이 될수 있음

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함

 

<결론> 기타 사항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여타 다른 세액공제&감면 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으므로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 하겠습니다 반면 그에 따른 사후검증이 항상 이루어지므로 차후에 과세가 되지않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

최근의 판례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뜻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연금보험료 사용자부담금은 이러한 인건비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20161337, 2016.12.16.).

퇴직연금보험료
대법원은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및 그 보조원을 위해 사업자가 매년 지출하는 퇴직연금보험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중 인건비로써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201663200, 2017.05.3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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