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 [ 세무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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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17-09-11 18:47 조회1,99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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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여러 가지 혜택인 세액공제&감면중에서
특히 제일 큰 절세항목인 연구인력개빌비 세액공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노비즈 기업이라면 대부분 연구개발부서 및 기업부설연구소가 있을 것이므로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상금액
업종 제약이 없이 별표6에 의하여 지출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적용되며
자체기술개발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출된 연구개발비를 말한다
1.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전담부서등으로서 신성장동력산업연구개발업무 및 원천기술연구개발업무만을 수행하는 전담 부서 등
②공제세액
중소기업(다음중 선택) |
1.신성장동력산업(별표7) 및 원천기술(별표8) 연구개발비 : 당기 지출액의 30% 2.일반연구개발비(별표6) : 다음중 선택 |
일반기업(다음중 선택) |
1.신성장동력산업(별표7) 및 원천기술(별표8) 연구개발비 : 당기 지출액의 20% 2.일반연구개발비(별표6) : 다음중 선택 |
③ [별표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결산시점에는 시간상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힘들 수 있으므로
미리 한번쯤은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지출을 확인하신후 메모 또는 별도 분류해 놓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 분 |
비 용 |
1. 연구 개발 |
가. 자체연구개발 가)「소득세법」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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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해당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
|
2. 인력 개발 |
가. 위탁훈련비(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에 한한다) (2014.2.21. 개정) 나.「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또는「고용보험법」에 따른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다음은 연구개발범위에서 제외
가.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업무
나.위탁 받아서 행하는 연구활동
다.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survey, 일상적인 품질테스트 등)
라.경영과 사업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업무
마.반복적인 정보수집 및 특허권 보호 등 법률 및 행정업무
④ 주요 과세사례
가.증가금액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할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가금액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
나.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받을수 없는 비용임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
다.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최저한세 적용 대상임에도 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라.정부보조금으로 지급받은 연구개발출연금은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음에도 포함하여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마.연도중 취소된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발생한 비용을 전액 적용한 경우
바.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된 인원 이외의 인원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한 경우
사.형식적인 기업부설연구소인 경우 등
⑤ 기타 사항
가. 다른 세액공제,세액감면과 중복해서 공제가능함
나.농어촌특별세 해당없음
다.중소기업은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음
라.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은 10년간 이월공제 가능함
⑥기타 지원제도 요약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및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외에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제도명 |
제도개관 |
비고 |
조세 |
기업부설연구소용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하여 |
기업부설연구소에 |
연구원연구개발비 |
연구활동종사자의 연구보조비 월2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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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
산업기술연구.개발용품목에 대한 관세감면 |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품목등에대하여 부과하는 관세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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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시 연구개발비의 일정률을 연구보조비로 직접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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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판정시의 |
종업원수 산정시 |
기업부설연구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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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신용보증 특례 |
기술우대보증심사시 |
기업부설연구소에 |
⑦ <결론> 위 ⑤기타 사항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여타 다른 세액공제&감면 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으므로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 하겠습니다 반면 그에 따른 사후검증이 항상 이루어지므로 차후에 과세가 되지않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
※최근의 판례
⑴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분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뜻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연금보험료 사용자부담금은 이러한 인건비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2016광1337, 2016.12.16.).
⑵ 퇴직연금보험료
대법원은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연구원 및 그 보조원을 위해 사업자가 매년 지출하는 퇴직연금보험료는 연구인력개발비 중 인건비로써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대법원2016두63200, 2017.05.30.)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