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 [ 노무 ] 어떤 수당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혹은 않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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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업 작성일17-09-11 21:58 조회1,97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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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2018년)의 최저임금이 7530원이 됨으로, 역대 3번째로 높은 인상률(1991 18.8%, 2001 16.6%), 역대 최고 인상액, 월 단위 환산하면, 전년 대비 221,540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 이에 현장에서는 해당사업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각종 수당이 최저임금 적용을 하기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에 있기에 아래와 같은 참고사례를 예시해 드리니 귀사의 노무관리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그리고 기본적인 수당의 산입여부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 1과 별표 2에서 구분하고 있으니 참고하십시요
최저임금 관련 쟁점사항 -“산입범위” |
1. 상여금 |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본문에 따른 별표 1에서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으로 규정함으로써, 상여금의 “지급주기”가 아닌 상여금의 “산정기간”을 최저임금 산입 여부의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 할지라도 상여금이 1년을 단위로 산정됨으로써 상여금 산정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상여금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 안건번호15-0501 회신일자2015-09-30) ▶ 상여금의 지급액이 연간단위로 정해지는 경우 등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하지 않으며 (임금정책과-719, 2004.03.04.), 비록 매월 분할 지급되더라도 당초의 상여금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음(임금68200-894, 2001.12.29.) ▶다만, 상여금이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된다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될 수 있으며, 같은 요건을 갖추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될 경우 통상임금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임(임금정책과-719, 200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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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리후생비 |
▶복리후생을 위한 금품(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주택 제공, 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노사간 합의를 한 경우라도 복리후생적인 성격의 것이라면 이는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리후생적인 수당으로 보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으로 보게 될 것임(임금32240-7146, 1989.5. 17.)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는 그 명칭만으로 판단해서는 아니 되며,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2의 취지 및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내용, 직종·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명칭만 복리후생적 수당일 뿐 근로자의 생활보조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으로 지급된다고 볼 수 없다면 이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될 수 있을 것이다(근로기준과-4588, 2009.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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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근수당 |
▶매월 임금지급시 해당 월의 출근 성적에 따라 차등으로 만근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 이는 소정근로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이 아니므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움 (2004.8.27. 임금정책과-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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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간외수당(고정OT수당) |
▶시간외수당이 만들어진 배경, 그 명칭이 갖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 포함하기는 어렵다(임금68200-850, 2001.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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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월차수당 |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에 산입되지 않음(임금32240-19950, 1989.11.28.), ▶다만, 휴일/휴가를 사용하였음에도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 휴가를 가더라도 지급되는 연/월차휴가수당 및 생리휴가수당 등은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 및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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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봉사료 |
▶봉사료는 사용자가 일괄관리 하더라도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음(임금32240-21667, ’89.12.29) ▶다만, ㉮「기본급화된 봉사료」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임금68200-525, 2001. 7.27)되며, ㉯봉사료가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서 매출액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될 수 있음(임금68220-545, 20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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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판매실적에 따른 판매수당(능률수당) |
▶영업사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매월 금액이 달라지는 판매수당은 최저임금법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 됨(임금정책과-501, ’04. 2.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