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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 법률 ] 유명성악가에 열받은 판사 재판 도중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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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갑식 작성일17-09-12 09:50 조회2,0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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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유명성악가가 전세보증금 등 1억 1천만원을 사기쳤다는 공소사실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도중 범행을 부인함은 물론 큰소리를 치고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를 조롱하듯 비웃기까지 하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법정구속.

그 성악가는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걸어오자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재산 명의를 다른 사람 명의로 빼돌리는 등 피해자를 힘들게 하다가 재판도중 재판장의 구속영장 발부로 법정구속된 것

아주 예전에는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판결선고 전 재판 도중에 법정구속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극히 이례적인데, 그 성악가의 죄질이나 법정태도가 불량해 보이자 재판장이 그 자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한 것으로 보인다.

이론상으로는 재판 도중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염려 등 구속사유가 발생하면 재판장이 구속영장을 바로 발부할 수 있다. 그 성악가는 판사의 막강한 권한을 몰랐던 듯.

필자의 경우 형사합의부 재판장 시절에 지문조회기술의 발달로 범행 10년 후 검거된 강도살인 피고인이 불구속 기소된 상태(수사단계에서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됨)로 한사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심리결과 유죄의 증거가 드러나 피고인의 도주, 자살 등 불상사를 막기 위하여 판결선고 전에 구속한 사례가 있음. 

그와 같은 특수한 경우 외에는 재판 중 법정구속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자제하여야 할 듯.
자세한 관련기사는 아래 링크 클릭해서 보세요.

http://news.mt.co.kr/mtview.php?no=2017081321383498216&outlink=1&ref=http%3A%2F%2Fsearc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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