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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 [ 노무 ] 추석연휴 10일, 유급일까? 무급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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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업 작성일17-10-09 09:52 조회2,3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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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10일... 이렇게 긴 연휴는 없었던것 같습니다
현재와 같은 공휴일규정에 의하면, 2015년과 2028년, 그리고 2044년에도 10일간의 황금연휴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일반 제조업체의 경우 추석연휴 10일간을 쉬어야 될까? 쉰다면 유급인지 무급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달력에 있는 빨간날, 즉 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일반 제조업체는 관공서가 아니기에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공휴일' 즉 빨간날을 쉬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제조업체의 근로자의 경우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은 주휴일(1주일 1일 흔히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매년 5.1)외에는 없으며, 단지 공휴일을 쉬는 것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을 해 둔 경우에 쉴 수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유무급여부도 별도의 규정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규정을 한다손 치더라도 그 규정내용에 따라 달리 해석되기에 이를 참조하여 공휴일에 관한 제도를 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준용 :

⚫▶법정공휴일(or 공휴일) :

⚫▶설, 추석, 개천절 등을 열거 : ×

⚫▶국경일, 정부가 정한 임시 휴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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