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 | [ 국제무역 ] CITES의 의미 및 해당물품 여부 확인 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상찬 작성일17-10-13 16:32 조회2,28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CITES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을 말하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무롱을 지정하여 수출입국이 상호 협력하여 거래를 규제하도록 함으로써, 서식지로부터 불법 채취,포획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출입시 필요한 구비조건에 대하여 고시하는 통합공고
별표5 ,6,7,8에 CITES 규제대상 등의 동.식물을 공고하고 있으며,
특정 야생 동·식물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동식물의 학명
(국명 또는 영명은 불가)으로 환경부 자연자원과(www.me.go.kr, 044-201-7252)
에 확인
※ 1. 별표 5에 게기된 품목의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별표 6에 게기된 CITES 규제대상품목, 별표 7에 게기된 생태교란야생동·식물,
별표 8 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은 각각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
www.me.go.kr/hg, 031-790-2846)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애완용으로 전갈이나 독개미를 수입하려는데 가능한지?
독개미, 전갈 등의 경우 학술연구용 등이 아닌 판매용은 관세법 제 234조(수출입의
금지) 제 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수입통관을 금지 하고 있음
- 식물방역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동물(곤충,응애 등의 마디발동물, 선충 기타
무척추동물 또는 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은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의거 수입통관시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으로 학술연구용 등이 아닌 판매용 독개미 전갈 등은 관세법 제 234조(수출입의 금
지)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여 수입통관할 수 없음
[관련법령]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의 금지), 제 16조(국제적멸종위기종의 국제거래 등의 규제), 제21조(야생동물의 수출.수입 등), 제25조(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의 관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