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장 브라우저 안내

이 웹사이트는 Internet Explorer 9 버전 이상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편리한 사이트 이용을 위하여 최신 브라우저로 업그레이드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상담

전문가 뉴스

전문가 뉴스

FTA | [ FTA ] 한-중 FTA 홍콩 경유 화물에 대한 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판수 작성일17-10-17 14:59 조회2,588회 댓글0건

본문

*** 한-중 FTA 홍콩 경유 화물에 대한 비가공증명서 발급 기준

1. 서류명 : 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 (비가공증명서)

2. 발급기관 : 홍콩해관

3. 비가공증명서 교부(직접교부)
- 해관 ‘환적화물’ 사무소(新界葵涌貨櫃碼頭南路63號海關大樓7樓); 월요일부터 토요일 09:00∼17:00 (공휴일도 동일, 일요일 휴무); 전화번호: (852) 3152 0233
- 해관 항공화물터미널 컨트럴센터(赤鱲角香港國際機場超級一號貨運站1樓); 24시간; 전화번호: (852) 2116 2024

4. 비가공증명서 발급기준(중국⇒한국) (‘17.4.10.(월)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내용 유형 화물종류 보관 유무 발급 필요 여부
단일 통과선하증권(Single Through Bill of Lading)1 발급을 통해 전체 운송구간이 커버되는 화물 Mode 1 컨테이너 및 벌크화물 보관 유무 불문 불필요
단일 통과선하증권이 발급되지 않는 화물 Mode 2 컨테이너 화물2 보관 유무 불문 불필요
Mode 3 벌크화물3 홍콩에서 미보관 불필요
홍콩의 지정된 장소에서 일시보관4 불필요
홍콩에서 보관 필요
홍콩에서 재포장 등으로 품명, 포장수량, 중량이 변경되는 화물 및 컨테이너에서 적출되는 화물 Mode 4 컨테이너 및 벌크화물 보관 유무 불문 필요
1. “단일 통과선하증권(Single Through Bill of Lading)”이란 수출국에서부터 수입국까지 전체 운송경로 정보(출발지, 경유지, 도착지), 화물 품목 및 수량 등의 상세한 선적정보를 담고 있는 선하증권으로서, 특정 운송인이 모든 구간의 운송에 대해 책임을 지는 단일의 선하증권(Air Waybill 포함)을 의미한다.
2. 컨테이너 번호와 실(seal) 번호가 모든 운송과정에서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일련의 운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 “일련의 운송서류”란 전 운송과정을 증명하는 운송서류의 결합으로서,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운송과정이 재화청단(중국→홍콩) 및 선하증권(홍콩→한국)에 의해 증명이 되는 경우 재화청단 및 선하증권이 일련의 운송서류가 됨
3. 상품의 품명, 포장수량 및 중량이 전 운송과정에서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일련의 운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4. 다음의 지정된 장소에서 7일 이내의 보관에 한정한다.
① Kwai Tsing Container Terminals(1∼9), ② Tuen Mun River Trade Terminal, ③ Super Terminal One, ④ The Hong Kong International Airport Express Centre, ⑤ Cathay Pacific Cargo Terminal, ⑥ Asia Airfreight Terminal, ⑦ DHL Central Asia Hub
5. 적용 순서 : 유형별로 순차적 적용(Mode 1 → Mode 2 → Mode 3 → Mode 4)
※ (예) Mode 1에 해당되면 Mode 2 ∼ Mode 4 확인 없이 비가공증명서 발급 불필요


5. 신청 절차

=>(신청시기) 환적화물이 홍콩에 도달하기 최소 하루 전까지 신청

=>(신청방법) E-mail, Fax, 직접 방문을 통해 사전에 홍콩해관에 '비가공증명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ㅇ E-mail : fta_other_application@customs.gov.hk / Fax : (852) 3152 0183
ㅇ 비가공증명서 신청시 필요한 증빙서류
a. 신청인의 사업등록증
b. 통과선하증권(필요시)
c. 원산지증명서
d. 화물명세서(벌크화물, 화물통합, 컨테이너 적출입 화물)
e. 화주(貨主)위임장(필요시)
f. 홍콩 경유(환적)기간 동안의 보관기록(한국행 환적화물에 한함)
g. 기타 화물적재 증빙서류(필요시)


=> 신청비용
ㅇ 모든 ‘비가공증명서’ 신청은 아래표 종류 D 항목의 서류 심사비용을 납부
- 홍콩에서 하역하거나 재포장을 필요로 하는 화물의 경우, 서로 다른 운송방식 및 처리방법에 따라 종류별로 아래표 A에서 C 항목의 부가 비용이 추가됨 (비용 HS$)
A. 항공/육로/해운으로 수입한 화물 화물통합(적출입)이 필요한 화물 : $625
B. 항공으로 수입한 화물 화물통합(재포장 혹은 기타)이 필요 : $910
C. 육로/해운으로 수입한 화물 화물통합(재포장 혹은 기타)이 필요 : $1,470
D. 항공/육로/해운으로 수입한 화물 서류 심사 : $155
※ 홍콩해관은 운송방식 및 필요한 처리방법에 따라 비용을 계산한 후 신청인에게 납부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이 납부를 완료하고 나면, 서류 혹은 현장 확인 후 발급
※ 비가공증명서 발급관련 절차 등은 홍콩해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