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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 세무 ] 창업중소기업감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창호 작성일17-10-17 15:32 조회2,0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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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지방세감면

 

세액감면중 가장 혜택이 큰 것이 창업중소기업감면제도인데

법인세 혜택 뿐만아니라 공장 등 사업용재산 취득시 취득세 및 재산세 등도 감면이 되므로 당장의 큰 혜택 때문에 창업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창업 중소기업이란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제외),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제외),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17. 엔지니어링사업, 18. 물류산업, 19.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20. 관광숙박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22. 전시산업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 포함), 24.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7.사회복지 서비스업

법인세 와 지방세 감면업종이 다를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창업 후 3년 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으로서 위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벤처기업확인서 :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 협회

 

.법인세 감면

 

1)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매년 감면합니다.

 

2) 다만, 창업후 3년 이내에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 4년간 감면을 받게 되며,

 

3)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6-01 )

 

.지방세 감면(취득세 및 재산세 등)

 

1) 창업중소기업 등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벤처확인 받은날부터 4년간 경감한다. (지방세특례법 제58조의3)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 는 경우(특히,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로 주는 경우 등)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 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2)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확인일)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일부터 1년 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기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종전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창설하지 아니하고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종전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설의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봅니다.

사례

- 합병분할현물출자 등으로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 상속이나 양도에 의해 사업체를 취득하여 같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폐업한 타인의 공장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기존공장을 임차하여 기존의 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경매 등으로 기존 공장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사업을 창설한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같은 업종이란?

 통계청고시 제2007-53(2007.12.28)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4자리)를 기준으로 판단 예) 47511(철물 및 난방요구 소매업)47519(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은 세분 류가 동일하므로 같은 업종임

사례

- 사업의 일시적인 휴업이나 정지 후 다시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5) 위 사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주의사항

 

1) 다른 감면 및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과 중복적용 되지 않음

2) 농어촌특별세 해당없으나 감가상각의제 및 최저한세 해당됨

3) 감면소득중 고정자산처분으로 인한 소득 및 국고보조금 등이 있는 경우 특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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